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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135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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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보육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인 1.08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그보다 더 낮아 1.0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육서비스의 강화라고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인 영역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육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1일 8시간 노동이 원칙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의 한 통계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평일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2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무 발생은 물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의 사업주는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육서비스는 공공의 성격을 띠는 만큼 중앙 정부와 지자체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에서 선도적으로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대문구 또한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한 통계에 따르면 보육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월 평균 임금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올해 성북구는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 관악구는 전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월 4만원의 시간외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8만원, 강남구는 교재 연구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가정복지과에서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예산을 신청했으나 2007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월 3만원 정도의 시간외 수당 지원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보육교사도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가 있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기꺼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급식을 전제로 하는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올해 모든 보육시설에 다니는 2세 이하 영아 1인당 하루 천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구립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은 기본이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해 6억원이라는 영아간식비 지원이 100%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민간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생협에 가입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영유아당 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협은 물품관리가 철저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내역을 전산화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실제 구입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간식비 지원에 유아를 포함시키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성동구처럼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중식비 지원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는 장기근속 보육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부서 중의 하나가 가정복지과이고 그 중에서도 보육담당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기피한다고 하고 보육업무를 맡다가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어떤 업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업무는 특히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보육 업무를 맡았을 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늘어 집행해야할 양도 많아졌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팀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서대문구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교차 평가제도나 구립어린이집에 비담임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등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될만한 사업도 탄생했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명실상부한 아이사랑 1등구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근속하면서 일괄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보육정책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육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인센티브 등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