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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140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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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반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실있게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결과중 하나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검색하다 보니 눈에 띄는 논문 한편이 있었습니다. 매우 반갑게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현재 서대문구청 주민자치과에 근무하고 계신 고석민 주임께서 의회사무국에서 비서실장을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에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쓴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합니다.

그 논문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논문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화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행기관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범위를 좁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작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직을 강화했습니다.

동 규정 제10조의 3 제2항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등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5급 2명, 6급 이하 2명 총 4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 규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래면 6월 30일인데 서대문구는 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하루빨리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위원 6급 상당의 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현재 종로구청 외 11개 구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6급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것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전문위원의 수가 단 한 명이라도 본연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각자 제 역할을 못한다면 4명이 아니라 10명을 둔다해도 의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예산낭비의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의회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적이 맡는 전문위원직은 업무능력 면에서 떨어지거나 윗사람에게 잘못 보이거나 신임 5급 직원이 마지못해 오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퇴임한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의 경우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별정직 전문위원의 퇴임을 앞두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후임 전문위원 또한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기를 구청장께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의원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전문위원을 임용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신임 전문위원에 대해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써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35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를 조금이나마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제3조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의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에게는 각종 안건에 따른 전문지식은 물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 평가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이 있는 전문위원을 충원하여 집행기관의 국·과장보다 장기 보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 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면에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 전문위원의 활동상황은 집행부의 자료를 요약, 정리하는 수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검토보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문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의회사무국 근무를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 보좌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료수집조차 거부하거나 6급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에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전문위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법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사무국장이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현재 중구청 등 13개 구는 이미 위임조례를 개정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도 개정하여 5급뿐만 아니라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전문위원의 1/2을 일반 행정직으로 임용한다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자격기준과 직무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아야 합니다.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청원이나 조례안 등의 법률적 검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분석과 정책개발 능력을 갖춘 정책전문가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6월 6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모집공고를 낸 영등포구의회는 응시자격과 채용예정자의 직무내용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대문구 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꽃피기를 원한다면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