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홍제1.2.4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07년 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심사기준 및 유의사항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공고문은 응모 자격 중 2007년 6월 2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는 것을 특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서 또다시 최종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요건을 갖추어 2007년 6월 22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위 공고 이후에 A업체와 M업체가 2007년 2월 23일 사이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서대문구청에서는 3월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A업체를 선정하여 A업체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6월 28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별표6에 의하면 수집 운반차량은 임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A업체의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임대 요구에 따라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255호의 페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허가신청이 규칙 제17조 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허가신청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 신청서상의 시설장비중 주요시설 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허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 허가 신청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은 A업체에게 허가처리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서대문구청은 외관상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업체선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A업체에게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을 임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