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관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를 줄인 말로 행복위원회로 표기해 놓아 그것을 본 위원들 모두가 행복해 했습니다. 3년차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천연동 35통 통장 선임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천연동 독립문 극동아파트 35통장 위촉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문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장은 35통의 신규통장을 공개추천, 위촉하고자 한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공고문에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추천과 신청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신청서 및 이력서 등을 근거로 토론 심의하여 통장을 선정하겠다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천연동장은 통장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구청장에게 통장선정 권한을 넘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천연동장은 지원자가 2명에 불과하고 둘 다 유능하기 때문에 행정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촉권자인 구청에 복수 추천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천연동장 명의로 붙인 공고문은 천연동 주민 전체와의 약속입니다. 통장지원 신청자가 2명에 불과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신청자 둘 다가 유능해서 구청장에게 복수 추천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명의 신청자중 1명에게는 해당 통인 독립문 극동아파트 동대표 및 제1노인회 회장명의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사유를 보면 위 사람은 독립문 극동아파트 재개발 당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한 원주민으로서 평소 많은 주민들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재는 당 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아파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관이 확고하고 책임감이 강함은 물론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품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도 통장직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연동의 심의위원회나 해당 동장이 2명중 어떤 지원자가 통장으로서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었다면 구청장은 어떤 기준으로 통장을 선발할 수 있단 말입니까? 35통장 선임이 늦어지자 현 부녀회장이자 반장인 한 모씨를 추천한 추천인들은 해당 통 주민들이 연서한 추천서나 명부를 10월 6일자로 구청장실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3일까지도 선임되지 않았던 통장을 10월 1일자로 위촉하였다는 통보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10월 13일까지 천연동 35통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임통장 해촉이 9월 말일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10월 1일자로 소급 위촉한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해촉은 전부가 말일자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35통 전임 통장은 거주이전으로 전출되어 8월 18일자로 해촉되었습니다 임기만료에 의해 통장의 해촉일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각 동의 행정편의상 해당 통장을 공석으로 놔둔 채 3, 4개월 후에 신규통장을 위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독립문 극동아파트 35통 통장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자 하였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천연동 35통 신규통장을 직접 선정, 위촉하신 구청장께서는 35통 전세대의 78%에 해당하는 215세대의 추천을 받은 통장지원 신청자를 왜 외면하였으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현재의 통장을 선정하였고 왜 소급하여 위촉하였는지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통장 선정과정에 힘있는 특정 정당의 인사가 개입했다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동 35통 통장위촉 사례는 문제의 절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합니다. 신규위촉된 35통 통장이 특정정당의 산악회 동책 총무이기 때문에 또 다른 권력을 가진 특정인사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으리라는 의혹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 그러한 의혹이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동장은 신규통장 위촉을 앞두고 특정정당의 인사들에게 전화를 여러통 받은 적도 있지만 공개모집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통장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권력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모든 동장이 원칙대로 소신있게 행동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수장이신 구청장마저 외압에 굴복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통장위촉 방법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 방침을 세우거나 통반장 설치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경우 동별로 통장선정 방법 및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동은 통장위촉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그 제도가 정착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면 어떤 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거나 동장의 독선 및 외부인사의 개입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운영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타구의 통반장 설치조례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장위촉 방법이 동장이 직접 위촉하거나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대다수이지만 서초구의 경우 거주가구 1/3이상 추천방법과 함께 신청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이 심한 경우 주민투표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이ㆍ통ㆍ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2조 3항에서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치구 중 광진구, 종로구, 동대문구는 구 차원에서 통장위촉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각동별 통장선출 현황을 보면 선출기준을 서대문구 통ㆍ반장 설치조례 5조나 해당 통에 2년 이상 거주조건 등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선출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명시되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반장 설치에 관해 타 자치단체 및 우리 구 각동 동장들로부터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민 공청회를 여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