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입니다.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4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6월 14일에는 위원장의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고, 6월 15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3개 과, 6월 16일에는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등 3개 과,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등 3개 과를 감사하고, 휴일인 6월 19일과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2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을 감사한 후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증인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과장을,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을, 읍·면은 12개 읍·면장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 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2020년도 마지막 질의한 정완진 의원님에 이어서 가나다 순으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