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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306회 제2본회의2025-07-11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복희 복지가족국장께서 공무국외 출장으로 인해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 안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의 안건,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임춘수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광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세입·세출 결산액 및 잉여금의 규모와 기금의 조성액 및 증감액 규모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 등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입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3일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회계의 적법, 타당성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의 심사는 예산 운용의 적법, 타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당 위원회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아동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보다 의미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쓰레기 발생이 잦은 지역 등의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이월과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과 예산전용 시 사전 보고 등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전반적인 소요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확대 여부 등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과 성과관리가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지표 설정 등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일간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과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각 부서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노광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별로 일괄상정하고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반대토론이 없는 경우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심의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적은 발언통지서를 해당 안건의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19명)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중소벤처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글 사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관악문화재단 위ㆍ수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0명)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관악문화재단 위·수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6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재석의원 22명)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임춘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춘수

임춘수의원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늘 회의 일정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더 한 번쯤 논의를 하고자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부결된 이후로 본의원이 8명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부의를 해서 오늘 일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추경에 관해서 수정안 2건과 원안 1건이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의 진행 과정하고 똑같은 그런 진행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안과 원안이 부결된 결과가 만약에 본회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 전부 다 반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문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한 달에 월 1,000만원 정도의 관악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월 1,000만원. 그다음에 관악사랑 상품권이 만약에 발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역에서 구의원 활동하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게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밤 8시만 되면 지역의 상권이 불이 꺼질 정도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도 꼽는 그런 심정으로 관악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만 우리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좀 숨이 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관악구의회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해야 될 그런 추경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인접 금천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동작구도 곧 시행할 거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사업자의 처우개선비가 관악구에서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운전기사들의 유출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을버스가 우리 서민의 발인데도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만약에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스란히 우리 주민의 피해로 갈 거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관해서는 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하시고.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합의 좀 해달라고 수정안을 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전체 의원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공개 의총을 저는 제안합니다.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22명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이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쯤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는데 부결이 돼서 이번 추경 반영이 안 됐을 때 민생 또 관악구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 좀 더 원활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예결위 과정에서 그런 협의 과정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마을버스 업체들이 대부분 74% 정도의 흑자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현금성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부결된 안건이라면 본회의에서는 관악구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마을버스 하나 때문에, 마을버스 예산 하나 삭감하는 것 때문에 관악구민들의 민생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떠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바로 표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더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 요구 안건인 의사일정 제31항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임춘수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일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안한영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안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잠시 본 안건의 심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수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듣고 다음 안한영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진행하며, 표결은 안한영 의원 수정안 그리고 원안 순으로 하되 먼저 표결하는 안한영 의원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질의 및 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6회 관악구의(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민생안정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영 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안한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82억788만2,000원을 77억238만2,000원으로 5억55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지역상권활성화과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사무관리비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2억5,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상권활성화과 관악형 아트테리어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아트테리어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편익증진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한영의원 수정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안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또한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 먼저 손 들어서 말씀하세요. 뭐예요, 어떤 거? (○ 이종윤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신청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윤의원

자, 발언 해야 되니까, 장내 의원님들. 의원님, 발언자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의원 이종윤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다 처리되지 못하고 또 회기를 추가로 잡으면서까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예산에서 쟁점이 되는 예산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다 같이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힘쓰시는 마음은 같겠지만 그 방향은 다른 것도 또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방향도 또 하나로 모아가는 것도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국힘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8월에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부분을 정치적 신의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 수정안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이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민영진 의원입니다. 정말 6월 말, 7월 초에 우리 민생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될 법률과 기타 1차 추경안에 대해서 무산이 되고 지금 임시회를 거쳐서 다시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이었던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회의 끝나자마자 다음 주부터 긴밀하게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집행부하고 같이 모여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8월 추경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노심초사 지켜봐 와 주었던 우리 주민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정말 유감 표시하고요.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회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더 협력을 강화해서 소통을 하면 이런 일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야 합의의 전달 상황하고 지금 발언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합의가 집행부하고도 다 원만하게 대화가 돼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제가 정회를 해서 예결위원들 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들하고 한참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와서 회의 진행 중인데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확인만 하면 되니까 10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일단 내가 직접,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10분만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1명)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제가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아까 찬성토론을 했는데요, 안한영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이 충분하지 못한 설명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상으로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 초빙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해서 8월 추경에는 반드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요. 노력한다는 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8월에, 제가 다시 부연설명 드리자면 예결위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사이에도 좀 더 보강을 해서 8월 추경에 논의하고 통과시키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제가 충분하게 잘 협의해서 우리 의장님 또 원내대표님,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을 통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8월에 꼭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더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발언은 저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영진 전 부의장님께서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8월 추경에 통과하는 걸로 노력하겠다 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까 간담회 때하고는 톤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하고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이었는데 우리의 의견은 정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동의를 구해서 8월 추경에 통과를 해주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동의를 해준 거고, 지금 민영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발언 신청하신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최인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8월 추경을 통해서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를 통과시켜달라는 어떤 요구사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단정지어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8월 추경에 가서 또 여러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정해야 할 문제지 지금 당장 반드시 통과시켜주겠다라고 못 박아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진정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관악구민들의 민생을 생각하신다면 마을버스비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이번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부결이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위선 아닌가. 관악구민들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살려야 되는 예산 하나 때문에 추경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상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발언 신청하신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먼저, 첫마디로 파행을 거듭한 예결을 이번 주에 끝냄으로써 정말 그간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요. 그리고 이번 본회의에서 결론된 예결의 어떤 안을 존중하지 못하는 본회의를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예결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사실상 마을버스 처우개선비 지원은 한 꼭지일 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민생 예산이라는 지역화폐 예산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법적 소송에 걸려서 우리 구가 지불해야 할 큰 산적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긴급한 사안이고 단 하루라도 기일을 늦추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긴급하게 진행해야 될 사안들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이 본회의를 보고 계시는 구민분들께서도 크게 의아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제도개선 TF가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아 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그리고 실제 지원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금천구의 주민분들과 그리고 마을버스 운수업체분들과 당장 다음 주에 간담회 미팅을 잡았고 그다음 주에 가능한 빨리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어떤 세금을 운용하는 거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면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저는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건의 안을 가지고 전체 원안을 진행하지 못해서 구가 사업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안건을 제외하고 긴급하게 구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예산안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2명)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경 의원입니다. 연일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장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예산안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의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들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 전에 있었던 고뇌에 차게 말씀해 주신 민영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지지와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민주당 전원의 뜻을 합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던 최인호 의원님과 구자민 의원님 그리고 임춘수 의원님께서도 우리 민영진 의원님의 발언에 충분히 지지를 하고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잘 지켜질 것이라고 믿으며 이 부분들을 처리해 주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위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입니다. 표결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한영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전자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개시를 선포하면 의석에 비치된 노트북 화면에 출석·확인 버튼을 누르고 찬성·반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해 누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전자투표 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한영 의원 수정안의 투표개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22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투표한 결과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한영 의원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6시54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6분 투표종료

김순미의원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 건강을 염려하는 조례 발의 의원의 선의에는 깊이 공감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은 선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 신중한 검토와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부칙에 담긴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 제정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김순미 의원) 부록 참조 이 조례는 실제 대상포진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의 절실한 요청을 검토하던 중 질병관리청이 2024년 1월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하고 질병부담과 비용효과 측면에서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의원은 부서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예산 확보 등 치밀한 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4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서 연간 목표 3,100명 중 2,734명이 접종받아 88.2%라는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이처럼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책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폐지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네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주적 소통의 부재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 제정을 주도한 본의원에게 사전 소통이나 협의 없이 폐지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비록 법과 규칙에 조례 발의 전 사전소통의 협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우려스러웠던 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불과 5일 앞둔 3월 12일에 폐지 조문이 포함된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과 협의를 생략한 채 준비된 정책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성과 평가 없는 정책의 통합 폐지입니다. 현재 대상포진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 증진 사무에 근거해 국가 예방접종 도입 전 공백을 메우고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높은 접종률로 관악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년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책 운행의 순서가 아닙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 조례의 통합은 각각의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행정 전문성 경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여줌) 의견 조회 결과 보건소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은 예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과 단시일 내에 조례 폐지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담당해야 할 부서의 검토 의견을 경시하고 강행하려 하는 것입니까? 검토 의견서를 받은 후 부서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넷째, 통합 근거 부족과 실질적 개선의 부재입니다. 조례안은 체계적 지원과 관리의 어려움을 제안이유로 들었지만 정작 구체적 어려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새 조례안의 대상포진 부분은 기존 조례와 지원대상, 내용, 조건이 모두 동일합니다. 결국 통합 근거도 없고 실질적 개선도 없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조례를 굳이 폐지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소통 없는 정책 폐지, 근거 없는 통합, 전문성의 경시는 결코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될 수 없습니다.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고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호소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상발언(김순미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길어짐으로써 여러 번 발언에 올라가게 된 점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신상발언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발언대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전 신상발언으로 대상포진 조례 폐지를 주장한 김순미 의원의 발언 및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민주적 소통 부재를 첫 번째로 꼽았는데 이 조례는 준비를 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분명히 의원이 조례를 다룸에 있어서 가능한 가짓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써 다루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저는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악구 조례가 20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법제처에서도 조례 통폐합이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늘상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신규 제정 조례를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묶을 수 있는 조례들은 묶어서 조례의 가짓수를 줄여 구민들이 조례를 너무 많이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의 조례로써 그 내용들을 쉬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원이 조례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조례를 다루는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예시로 틀어 주신 자료에서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셨겠지만 통폐합 한 조례의 “나”항으로 대상포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통합을 위한 폐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 가짓수들이 많이 늘어나서 구에서 하나하나의 예방접종을 계속 늘리게 된다면 예방접종과 관련된 조례 가짓수가 10개, 20개, 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 지원이라는 조례명 하나로 묶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싶은 예방접종이 있더라도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써 신규로 남발되는 제정 조례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저 독단적으로 발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아니라 지난번 회기에 이미 보건복지 상임위에 안건이 상정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보건복지 표태룡 위원장님과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체면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충안을 생각해서 이전 회기에서 다루지 않고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도 그 이전 회기에서 그런 논의와 협의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이고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 아니죠, 도시건설과 보건복지위가 서로 다릅니다. 상임위가 서로 다른데 만약에 이 조례가 문제가 됐었다면 이번 회기에서도 응당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이나 상임위에서 이전 합의된 사항과 같이 통과된 것은 의원님들이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치를 존중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존중해 주셔서 진행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신상발언대에 섰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7시0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한영 의원 수정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장동식 임창빈 구가환 구자민 김순미 김연옥 노광자 민영진 박용규 손숙희 안한영 위성경 이경관 이종윤 임춘수 장현수 정현일 주무열 주순자 최인호 표태룡 반대의원(1인) 이동일 기권의원(0인)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