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의 이번 민선4기 구정 운영철학이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보육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에 시원한 답은 아니지만 같이 의논해서 풀어가겠다는 답변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사 참여를 줄이시고 구정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에 대한 전문을 구청장께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어제 끝난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사항 및 의회 전문위원에 대한 것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여러 구에서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서대문구에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두가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항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04년도에서 2006년까지 서대문구에서 진행된 공원,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현황과 그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혹이 현실로 드러났고 불법은 아닐 지라도 보상절차 및 관련법규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철거민, 즉 서울시나 자치구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시민아파트 정리,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허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의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과 함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절차를 악용한 문제유형에 대해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유형1인데요 일반건축물, 우리가 흔히 아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죠. 그런데 이것을 집합건축물, 즉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의 보상에 따른 입주권 부여 시점 이전에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주 한 명이 소유주 여러 명으로 변환하는, 일명 쪼개기 수법이라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사이에 공원, 주차장 등에서 5건이 이번 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형2인데요 유형2는 집합건축물을 집합건축물 그대로 두는 형태인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유주가 여러 명, 다섯 명이다 했을 때 그 소유주 다섯 명이 도시계획시설 보상 이전에 전부 다 소유권이 다른 사람들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동청사 등 해 가지고 3건이 발견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이는 모두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입주권을 취득함으로 입주권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목적에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형1의 사례 한 곳을 보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요, 동은 표기 안 했습니다. ○○동 공원조성사업 일지입니다. 2005년도 6월 27일에 공원 조성계획이 서대문구청에서 수립이 됐습니다.
이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2005년 7월 7일 도시계획시설 열람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2005년 7월 8일에 그 지역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증.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바로 서대문구청에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즉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소유주가 한 세대였는데 소유주가 6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20일 이 변경된 6세대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여기 건축물대장을 보면 어떻게 한날 한시 똑같이 7월 20일에 여섯 명의 소유주가 이전을 했는지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5년 9월 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있어서 통과가 됐죠. 그리고 2005년 9월 29일 도시계획 실시계획 열람 공고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한 입주권 부여 기준일입니다.
즉 9월 29일까지만 변환이 되면 입주권이 다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이는 정보가 미리 누설되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 누군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태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법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온 나라가 부동산투기장화 되고 아파트 값의 급상승으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허탈감이 극도에 달아올라 있는 상태에서 국가적으로는 신도시, 서울시는 뉴타운, 서대문구는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정보가 누설되어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도로, 주차장, 공원, 동청사, 공공공지에 대해서만 보상현황을 확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등에서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짧은 소견이지만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안은 아직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 대안에 대해서 합당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증.개축을 통해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 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에서 일정기간 안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구의회가 더욱 철저한 감시 기능을 발휘하여 의회 안건처리 및 예산 심의시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정보가 누설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제안이 효율적이고 합당한 지 본 의원은 자신하지 못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가 서대문구 차원에서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숙제라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오늘 이후 여러 기관과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의 임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200여 공무원들을 통해 서대문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듯이 구의회는 전문위원 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활동적인 의정생활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 구의회가 아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의회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방자치법이 올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1명, 행정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올해 연말에 별정직 전문위원께서 정년퇴임을 앞둔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2명 다 행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임명한다고 하니 이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연 의장님께서는 이미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전문위원 2명은 모두 별정직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