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운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문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가정복지과가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정당성이 이번 서연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한 순간에 무너짐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갖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004년에 2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하고 서정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제안을 해 와서 일정부분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기에도 바쁜데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연어린이집은 1994년도부터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현재의 원장이 15년 동안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재위탁을 포기한다고 통보해 옴으로써 신규위탁체를 선정하는 심의를 11월 21일 갖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인 선덕원과 한국사이버대학교가 위탁을 신청해서 두 곳에 대한 심의결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의 투표결과 2차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7대 7 동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선정한다는 서대문구보육규칙 제6조에 따라 선덕원이 위탁업체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연어린이집의 위탁체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실질적 운영자인 이 원장은 재위탁을 포기했음에도 이 원장은 신규위탁체인 선덕원과 함께 신규위탁 심의에 참가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탁체로 선정된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법과 제도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똑같은 원장이 위탁체만 바꿔서 계속해서 십 몇 년 동안을 서연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이 원장과 기존의 위탁체인 한국민속예술연구원의 이사와는 친자매지간으로 그 동안 재위탁 심의시 항상 같이 들어왔으며 이번에 수탁체로 선정된 선덕원의 박 이사와 이 원장은 형부와 처제사이로 이번 심의시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원장은 15년 동안을 위탁체를 바꿔가면서까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탁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선덕원과 한국사이버대학교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투표결과를 다음 표와 같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선덕원에 투표하신 분들은 어찌보면 구청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 투표를 한 것 같고 한국사이버대학교에 투표하신 분들은 2분의 교수님이 투표를 한 것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한국사이버대학교가 위탁운영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앞에서 표를 보았듯이 서대문구의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방식은 운영능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기입해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심의위원들에 의한 다수득표자가 선정되는 방식이기에 외압 또는 로비 등을 통해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동점일 경우 재심의 등을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위탁업체가 선정될 수 있어야 함에도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15명의 심의위원 중 한 분이 불참하므로 14명의 짝수의 위원님들이 참석한 경우에 7대 7 동점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 재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째, 이번 심의과정에 대해 심의에 참가하신 몇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증언을 들어보면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는 상당히 불공정하고 위험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의위원 중 한 분은 선정과정의 문제와 부당함에 항의하는 의미로 최종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지 않고 퇴장하셨으며 곧바로 사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은 단순히 심의위원 중 한 명이 아니라 보육정책을 전공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분의 행동은 한 분의 불만 이상의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심의에 참가한 두 위탁업체의 운영계획서를 분석해 봄으로 이 번 심의가 객관적이지 않았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계획서는 크게 위탁업체의 운영능력,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질적 운영자인 원장의 능력 등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운영자의 철학과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본의원은 보육전문가가 아니어서 두 위탁업체의 운영계획서 중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덕원은 어린이집 지원계획을 3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한국사이버대학은 3년간 3,6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육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표준보육 과정에 충실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육정책 전문가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이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선덕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표준 보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나이별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에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만1세에 대해서 카센타 다녀오기는 만1세가 카센타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그곳에 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만 2세에 대해서 동네 청소하기나 홍제천 쓰레기 줍기가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사이버 대학교는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하게 돼있고 나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수족관 견학이나 신입원아 초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구의 점수방식으로 한다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선덕원은 하에 해당되고 한국사이버대학교는 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아닌 보육정책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째, 15년 동안 서연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한국민속예술연구원과 이 원장의 지난 운영과정 중에서 본 의원이 찾을 수 있었거나 들었던 얘기를 통해 선정의 부적합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연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해 2004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었고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5년 재위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일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2005년 다시 재위탁을 받았으나 2006년 다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다음에는 재위탁을 하지 않겠노라고 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포기했지만 본인은 다른 위탁업체를 통해 다시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가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항변 할 수도 있겠지만 재 위탁이라는 것이 지난 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항목일 수 있으며, 더욱이 지난 과정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신규라는 의미로 심의를 받은 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서연어린이집 위탁업체로 선덕원과 이 원장이 선정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시행규칙 제6조4항에 의거 구청장의 권한으로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 이번과 같이 원장이 새로운 위탁업체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탁업체 심의 시 심의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다른 구에서 실시하는 방법처럼 심사항목 및 배점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계획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서정순 의원이 계속해서 제안한 보육정보센타를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서대문구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