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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문군자 의원 구정질문

133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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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당선되어 첫 번째 구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운동의 흐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중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설문의 답변 중 절반에 가까운 40.2%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27%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으로써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립의 기회 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하더라도 1~3급 4,564명, 4~6급 5,911명 총 10,4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1곳, 장애인 복지시설인 서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각각 1곳, 공동생활 가정체 2곳, 장애인 자활 자립장 2곳으로 7곳이 전부이며, 더욱이 구 직영의 시설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내의 장애인 수 10,475명의 0.1%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더욱이 직할 장애인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에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의 수를 생각한다면 이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장애인 자활 자립장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타구 서초구의 경우,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7,866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만 3곳이나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구의 새로운 사업 추진계획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구가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에서 행하는 복지는 구민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대상이 만약 소외된 약자라면 구는 더욱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현실은 장애인들에게 너무도 무관심 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과 관련하여 현재 서대문구에 자활자립장은 지체장애인과 기능장애인을 위한 각각 한곳씩 있습니다. 이 단 두 곳만으로는 자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 그 중 27%가 장애인을 이해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었습니다. 서대문구는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영등포, 마포, 송파구의 경우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랑구의 경우 "여성 장애인 중창단"등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및 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본받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한가족.한마당 행사"는 그 참가대상이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로 되어있는데, 행사취지를 넓혀서 비장애인과의 교류의 장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요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곳곳에서 장애인생존권 투쟁 및 중앙단위의 활동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장애인 단체의 활동도 매우 활발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반영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이러한 부분의 전문가들의 입장에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당사자인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경우 장애인 지원정책 관련 장애인 의견수렴은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의 협의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물질적인 지원과 도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되어 살아가기 위한 자립의 기회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통계청 조사표를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자활의지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인 문제에 있어 정책이나 제도도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서대문구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방향을 잡아 시행해 간다면,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이어 장애우 사랑 우선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현동훈 구청장께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배려하여 희망을 주며 정말로 살고 싶은 서대문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이 사안들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엇이든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서 장애우 사랑 우선구로 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질문 노인복지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사된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32,2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는 경로연금.노인교통수당, 85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수당 10만원씩 지급,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경로행사 추진, 노인복지시설 유지 및 보수 및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교실 활성화와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05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실제 고령층 55세에서 79세 인구 향후 취업희망자 비율이 58.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반기에 참여한 인구는 고작 518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에 등록된 노인인구의 1.6%에 해당합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감으로써 갖는 만족감과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위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보아도 이분들의 주된 취업 희망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7%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20.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면 실제적으로 절반이 넘는 노인 인구가 일자리를 갖기 원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의 목적 또한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대비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경감을 즉, 노인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서대문구의 노인인구 3만 2,265명중 실제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구는 고작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참여하기에 알맞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여 노인들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맞는 노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현재 노인교실 등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여가선용 및 교양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서 일자리의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지원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등 노인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청소년 예절교육의 강사라든가 베이비시터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서대문구의 많은 노인들이 서대문구에서 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른공경 으뜸구로서 이러한 부분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건강상식, 공감이 가는 유머나 사연 등 일자리 및 여가선용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연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버타임즈라고 하여 노인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실버 타임즈의 편집진은 80대 1명, 70대 6명, 60대 3명 모두 10명의 고급인력으로 구성되어 노인의 입장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의 창출이라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터넷에 어두운 노인분들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고양시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노인들의 정보제공이 이루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문제가 달려있는 사안이니만큼 현재 우리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해담는 마을의 페이지를 늘려 고정적으로 노인을 위한 문화, 건강상식, 여가선용, 일자리 제공 등의 소식을 노인들이 보기 편하게 큰 활자로 제작 발간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도 어른공경 으뜸구에 맞는 배려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시어 본 의원의 제안이 관철되기를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지원 확대라든가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선, 구립 청소년 공부방 및 서대문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서대문 유스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 운영 등 많은 사업들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대문구의 구립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하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립 청소년 공부방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132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 중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고 표기해야 맞는데 어째서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표기한 것입니까? 일반인들이 본다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서대문구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청소년이라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아동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 청소년 공부방이 전부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네 곳이며 이중 2개 시설은 2005년 신고시설로 운영실적이 1년을 경과하지 않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 좀더 나은 환경에서 운영되는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아동복지법 개정 2005년 1월 29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급식비 일식 3,500원과 운영비 월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아동시설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건전한 놀이, 오락 등 아동의 건전 육성 뿐 아니라 지역 내에 빈곤 아동에 발굴과 이들에 대한 접근성도 뛰어나 장기적으로는 결식 아동 및 빈곤 가정의 아동복지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 구와 연결하는 상호 매개체적인 역할 수행의 기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는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확보 어려움과 민간시설 경쟁력의 강화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신규시설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학업의 보충을 제공하는 기능만을 가진 시설이 아님에도 민간시설과의 경쟁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다만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하여 최소 규모 C급 100석 미만으로 검토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운영 등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 즉 구립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한 추진검토 사항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세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수구, 대통령상까지 탄 우리구의 아이사랑 1등구가 무색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이곳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