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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문군자 의원 구정질문

140회 제3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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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의원입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다니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간혹 5대 의원들의 위상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며 지역 주민들과 구청 직원들이 칭찬을 해줄 때면 1년 동안 나는 과연 밥 값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나 하고 돌이켜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2002년 4월 9일 조례 제531호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대문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 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65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모자 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가족 그런 분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총무과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이 구청에 12대, 문화회관에 12대, 총 2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이익금을 살펴보면 매점은 3,844만 7,000원이고 자동판매기는 6,366만 5,000원으로 두 곳의 이익금을 합하면 1억 21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구내식당 운영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가 질문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의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인 바 법을 지켜가면서 구민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서대문구 관내의 고통받는 장애인, 편부모 가정, 독거노인들, 틈새계층의 수없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연명해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회복지 분야 최우수구에 걸맞게 매점과 자동판매기에서 걷어들이는 1억에 가까운 이익금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