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30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과 객관성 있는 공적심의 절차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의원이 선배·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7호에서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을 “모범 또는 우수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