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보통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치료라고 해요.
근데 허리 근력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코어 운동이나 이런 것은 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병명 앞에서도 치료와 운동이라는 얘기가 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제가 예를 허리만 들어서 그렇죠. 무릎, 어깨,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활치료라고도 하고 재활운동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병원과 어떤 피트니스 센터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