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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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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3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보면 개발행위 허가 민원,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 사유. 반려를 왜 했는지 보려고 했더니 자료를 딱 보면 다 축사, 건축 허가 낸 거 1년 거 다 줬어요. 이게 감사 자료하고 무관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신 것 같은데 보면 제가 감사 자료 신청할 때 한 게 있잖아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개발행위 허가 내역, 거기에다가 면적, 목적, 처리결과 반려는 왜 했나, 반려 사유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1년짜리 갖다가 던져줬잖아요? 그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퇴비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1차 보완, 2차 보완, 3차 보완은 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뺀다고 설계사무실에서 세 번째 가서 반려되면 절대 안 됩니다, 뺀다고 해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첫째는 물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허가 내주는 사람이 별걸 다 참견하는 격이 뭐냐면 당신 말이야 소가 200마리인데 한 400평 정도 퇴비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공무원께서 “당신 이거 400평이면 허가 내주면 나중에 다른 거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대답이 어디에 있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불법할 걸 의심스러워서 안 해 준다?

그 말을 한 자체도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 갔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갔으면 보완이잖아요? 보완해서 가면 첫 번째부터 해야 돼요.

뭐뭐뭐뭐 못 해 갖고 오면 끝이어야 되는데 가서 갖다 놓으면 다른 거 또 건드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죽으려고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제 주위에서 두어 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건이에요. 두 건, 실명 대라고 하면 대도 되겠는데 대면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겠죠.

두 번째는 사실 그래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해줬어, 해줬으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분이 허가 내주는 데서 당신이 이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서 못 해 준다고 한 것도 정확하게 잘 맞췄더라고.

지금 현재 적법화 한 사람들 봐 봐요. 다 내 달아서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 다 있어, 그렇게 철저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야.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허가가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허가를 빼보니까 그 높이가 3m인데 2m로 해놨더라 이거야.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그 사람이 다 뜯어서 다시 돈 넣어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원위치시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건 철저히 안 하면서 부숙도 퇴비만큼은 왜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줬어요. 다 인정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정완진 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또 설명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부숙도도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어떤 사람 불이익 주고 어떤 사람 이득 주고가 아니라 우리 군민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우리 군을 지키는 데서 우리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 그러는 거예요. 축산인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공무원은 이 소리도 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는 희생은 안 하냐고, 무슨 희생을 안 합니까?

했더니 그 땅이 없으면 축사를 줄여서 퇴비사를 만들면 되지, 왜 구태여 넓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축사를 줄이라 이거에요.

줄여서 거기에 퇴비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소리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강요하려면 이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적이어야 되고 우리 군민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군에서 우리 군으로 와서 축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 신규는 저는 반대라고 하잖아요. 피해를 주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라도 어떻게 해서 라도 적법화를 해서 적법화를 시켜놓고 불법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대답 안 들어도 돼요.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