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서정순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에서 기초의회가 처음 개원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서대문구의회 입성한 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지방자치 역사의 1/4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면서 서대문구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개인적으로는 성과를 통해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석진 구청장 취임 후 각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더욱 행복하고, 서대문구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에게 드리는 오늘의 구정질문은 헌옷 의류 수거함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몇 달 전 한 주민 민원을 통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서대문구에는 약 440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고엽제전우회, 장애인협회, 개인 등이 영역을 나누어서 혹은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변에 헌옷 의류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헌옷 의류를 수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주택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헌옷 의류수거함의 필요성과 의미도 있습니다.
입지 않는 의류를 처분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버리기 아까운 옷들이 재활용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영상 자료)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사진에 보시면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요. 전화번호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특정단체가 설치했다고 해도 실제 그 이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헌옷 수거함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고 수거함 주변에 보시다시피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많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 수거함의 문제점은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고 제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장안구 등이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헌옷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어 각 부서로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자원과, 도로 점용료 부과 및 가로 정비를 담당하는 건설관리과,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등이 관련 부서로써 상호 협력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활용사업은 특정단체나 개인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환경과 가정경제를 살리는 운동과 교육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활용사업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작년부터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녹색장터가 서대문구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부터 솔선하여 직접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한 법률 제13조의 2,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에는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백련교 옆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한 곳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법 2항에 구청장은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현재 이 의무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 영천동에는 녹색가게운동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피에 보니 녹색가게운동의 목적은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생활문화운동이며 녹색지역사회 건설에 힘쓰는 지역공동체운동이고 미래를 생각하는 녹색소비실천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펼치는 거점인 녹색가게 매장은 전국에 20개가 있는데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서대문구에는 녹색가게가 없습니다. 녹색가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재활용 물건을 사고 파는 대신 물품 교환권을 지급하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올 8월경에 이러한 재활용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하루 속히 활용도가 낮은 주민회관 등의 유휴 공간을 제공하여 중고물품 교환 및 환경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이 만들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제1동 314-7 구간 도로개설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니 2006년 5월 3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목과에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307-12에서 313-20 구간에 4미터 폭의 소방도로 확보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글씨가 보이지 않지요? 그 일부 구간은 작은 차량도 진입할 수 없어 평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불이 나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곳이었습니다.
홍제동 화재사건으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그 동네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그런데 2008년 상반기에 무학연립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받게 되었습니다.
무학연립은 74년에 준공된 오래되고 작은 집인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선을 긋고 건물의 기둥 2곳과 침실, 부엌 일부와 주택 후면부인 베란다를 철거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철거를 단행했을 때 건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베란다에 설치 중이던 세탁기와 보일러를 옮길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확대 보상을 해주든지 해당 도로개설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기획부동산이 개입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었던 터라 민원 대상의 주택에 혹시 매매 흔적이 없나 살펴봤으나 소유자는 모두 원주민이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면 서민들인 원주민을 위해 확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보상을 담당하는 건설관리과의 의견도 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확대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고 서울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모두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일부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라는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뻔히 기획부동산이 개입된 것이 훤히 보이는 별 필요성도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관련 부서가 총 단합하여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예산까지 포괄비에서 끌어다 속전속결로 보상을 완료한 정원단지 건이 생각났습니다 힘없고 평범한 서민들을 위한 확대보상에는 왜 그토록 인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학연립 주민들이 처음부터 보상을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대보상이 부결되었으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도시계획시설 구간을 변경하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학연립 후면 부분의 도로개설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소방도로 확보 의미가 없어져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행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학연립은 그 면적이 크지 않은데다 양 측면 도로폭이 넓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학연립 후면도로는 도로개설 공사의 종착점으로 일반 차량통행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무학연립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구간이 작은 차량도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이고 화재가 났을 때 위험이 높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이 도로는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도로폭이 넓은 도로가 이미 뚫려있기 때문에 설사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불을 끌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애초의 사업계획은 여기 이 도로를 다 연장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쪽에 아파트가 하나 지어졌는데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차량통행로로써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쪽 공사를 주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 제 문제제기의 핵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도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무학연립 후면 도로개설이 위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한지 담당 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구청장이 아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문석진 구청장께서도 위 사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계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법적절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은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