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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86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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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은영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체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 및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편의제공, 장애인 체육동호회, 체육교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체육활동 경비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 체육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체육활동을 진흥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