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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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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여기 다 해줬잖아요. 여기 다 맞다니까. 지금 49건을 해줬어요. 49건을 해줬는데 우리 군 군민 한 명이라도 이게 우리가 우리 군에서 딱 규칙을 정해놓고 해 줄 수 있는 걸 안 해줘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뭐 전면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넓게 있어서 규격에 맞춘 사람은 돼요. 되는데 규격이, 땅이 조금 모자라다 이거야.

모자라는데 그건 진짜 100평, 200평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건 우량농지 잠식이라 안 해 준다.”그건 그런 잣대를 대서 절대적으로 안 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어렵게 한다 이거예요, 축산하는 사람들을. 그동안에는 축사를 지을 때는 있잖아요. 저기 퇴비사를 형식적으로 갖춰놨어요.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있다가 법이 바뀌어서 “3월 25일까지 퇴비사가 40%, 수분이 40%까지 빠질 때까지 해야만 된다. 반출할 수 있다.” 하니까 적법화 축사 마냥 그런 식으로 다시 재퇴비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조금이라도 우량농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쪽이잖아요?

지금 축사, 돈사 퇴비사를 짓는 데서 몇천 평, 몇백 평 아니에요. 하는 게 100평, 200평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지어놓고서 “이건 우량농지여서 안 된다.” 타 시군은 해 주잖아요?

타 시군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답이라는 게 “대량으로 해가지고 발효사 공장을 해본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장을 한다면 그건 우량농지 아니에요? 하시려면 우량농지에다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요새 민원인이 얼마나 센데 퇴비사를, 자기 동네에 큰 퇴비사가 들어온다? 그걸 용납하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축산 하는 사람들.

축산과, 환경과 다 뭐 하러 왔어요. 타당성이 있으면 법이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켜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안 되면 한시적이라도 바꿔서라도 하려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2분만 더 쓸게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말이 처음이나 그거나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 우량농지 들어가서 안 된다.

앞으로 생각할 게 주위에 크게 퇴비사를 지어서 해보겠다.” 그건 맞지도 않는 소리라니까요. 소똥 그 양 많은 걸 갖다가 거기에다 넣어서 발효시켜서 끌어내고 한다? 그거 경비는 어떻게 뭘로 댈 건데요?

최소한의 이런 부분은 민원이잖아요? 먹고 살자는 민원. 저는 전자도 말하지만 공장이 거기에 들어오면 우리 생활에 피해 주는 것만 돼요.

축사도 냄새나 뭘로 해서 피해를 많이 줘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준다고.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보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법에 허용되는 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잣대를 거기에다 딱 대놓고 “안 된다.”끝까지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군들이 말하잖아요? 홍성, 당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왜 우리 군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 다 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게 도시재생과만 하지 말고 실과 있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계시니까 해서 우리 예산군도 축산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