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만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제가 잘 들었는데요. 설명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끊었는데요. 1차 허가를 넣었는데 보완 지시가 떨어졌는데 안 돼서 2차 했는데 보완해도 떨어져서 3차는 만약에 넣으면 그 자리는 허가도 못 넣는다고 해서 안 넣고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거 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 주셨죠.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돈사는 맞아요. 돈사는 지금 자원화사업장 마냥 실어다가 갖다 해서 되고, 단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우분이나 닭이나 이런 계분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수분만 자기가 자기 축사 주변에 자기가 지어서 어느 정도 공간만 있으면 발효돼서 이걸 저어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구태여 타 시군은 다 되고 있는데 예산군만 어떻게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 뭐 한다 하면 소 축분 같은 건요, 부피가 많아서 싣고 나가기도 힘들고 축사 옆에 바로 있어서 발효해서 나가야만 맞는 거지. 어디에, 우리 전국적으로 봐도 축분을 갖다가 쌓아서 발효해서 하는 공장 있어요? 그건 우량농지를 더 잠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큰 발효사가 들어온다면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첫 번째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게 우량농지를 다시 해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뭐 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으니까 못 짓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축사나, 돈사나, 계사나 그 사람들은 타 시군 마냥 지금 과장님이 강조하는 게 우량농지 잠식돼서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량농지는 있잖아요. 일부분이에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현재 있는 데서 모자라는 걸 조금 합병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게 다 소송이 들어가 있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