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1, 2동 출신 구의원 서정순입니다. 어느새 6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어 다시 구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쁜 일정에 늘 쫒기지만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하고 밤을 꼬박 새우는 한이 있어도 3개월에 한번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구정질문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홍제 2동에 위치한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서대문에 장애인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 조례를 점검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해 놓고도 조례의 핵심 내용인 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동법 시행령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30명 이내의 위원 중 위촉 위원 절반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뜻하지 않게 2009년에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적이 있고 나름 장애인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사실을 처음 알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구정업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야 하는 의원은 그렇다치고 장애인 정책팀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장애인정책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가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모든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는 기본으로 파악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더니 장애인 정책관련법이 10개에 달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얼마나 많은 장애인 정책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서울 중구는 장애인 조례가 15개, 양천구는 9개인데 비해 우리 구는 3개에 불과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타 지자체에 다양한 장애인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산부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대문 지역활동과 45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서대문희망네트워크 그룹 체팅방에 가장 시급한 장애인 정책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모든 시설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장애인아동 방학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 등급 및 소득기준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 장애인 가족부부와 형제자매 지원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인 임신부를 위한 지역 거점병원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제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접하면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모여 문제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장애인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예산도 차근차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전국 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전국 조례 전수 조사를 통해 서대문구 조례 중 자연사 박물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설치운영조례와 의회 방청규칙에 정신이상자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라는 표현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 인사규칙에 정확성 조항은 청각언어 장애인이 임용해서 차별 받을 소지가 있고 서대문구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규칙에 용모 조항은 안면 장애 및 뇌병변 장애인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장애인단체로부터 지적된 조례의 신속한 개정 작업을 하기 바라며 공직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부지불식간 장애인 비하 표현을 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 교육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2010년도부터 토론하고 고민만 해왔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장애인 관련 법과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가용 예산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구현할 구비 및 시비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장애인 복지기금은 약 6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최소한 10억원은 확보해야 그 이자를 활용해서 적은 금액이나마 장애인 단체 및 기관에서 다양한 장애인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54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 ‘햇살아래’ 사무실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좁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취임식 때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강남, 강서, 양천구처럼 공간을 마련해 줄 의향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체육클럽을 활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클럽이 있으면 서울시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치아라는 운동은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이나 운동성 장애인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애인올림픽 때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2007년부터 7회째 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넘어 중증장애인들도 자발적인 조직을 형성해 일상적으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