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관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법률지원 비용의 지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을 시행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