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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27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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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