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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정순 의원 구정질문

197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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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청소 대행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청소행정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도 청소대행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고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에 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폐기물 관련법 준수 및 청소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100여 명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서울환경, 서부환경, 아이엔지 환경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환경과 아이엔지 환경은 두 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1개의 업체라는 사실이 구청의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2개의 업체가 대행지역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20년째 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재활용 수집 운반 또한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2006년 12월부터 기존 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청소 대행 과정에서 많은 법규 및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와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법조항 위반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간 약 29억에서 30억원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구청 세입에서 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38조 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작비의 징수 등에 따라 봉투제작비를 세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년째 쓰레기봉투값 동결과 우리 구 봉투값이 최저가라는 명분하에 2008년부터 대행업체에 연간 5억원이 넘는 봉투제작비를 대행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6년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계약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25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에서는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편성 후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도 계약 필수 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2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재활용·처분 방법, 제3호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명시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4호는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0조에 대행업체는 서대문구 직영 환경미화원 수준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건실한 재정 운영을 통해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급여는 공제 전 190만원에서 220~23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에서 제5까지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환경부가 제정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구는 2005년 생활폐기물 원가 계산 용역실시 이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등이 포함된 원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규정에 의해 최초의 원가계산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호에서 제5호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법규를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행업체 평가, 계약, 대행비용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대행계약 기간, 대행업체 현황, 대행구역 등의 형식적인 계약 공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따라 영업정지, 영업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입찰 제한을 둘 수 있지만 경쟁입찰이 아닌 장기독점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계약 체결시 입찰 공고의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방법, 외주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은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계약 체결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행업체의 계약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고 합리적인 대행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연구원에서는 청소대행 방식 대안 마련 학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대행업체의 수입 지출 분석을 면밀히 하는 한편 임금 실태조사,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지역을 분류하여 표준원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독립채산제를 유지해 왔던 고양시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여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성북, 성동구 등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둘째,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지침 단서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권고한 바 있듯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독점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업체가 동시에 대행업체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신규 업체가 토지나 청소 장비 등을 갖춰 공개경쟁입찰에 응하기는 힘들다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은 업체에 대해 시설 설치 완비 조건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수집·운반 선정시 시설 설치 등을 완비한 후 정식 계약을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면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청소 대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현재 별도로 계약하고 있는 음식물, 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연간 약 20억원이 소요되는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통합하여 계약함으로써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면서도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행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의 적정수를 파악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 기준으로 적정 임금으로 월 평균 260만원의 급여를 제시한 바 있고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통한 감사도 필요하고 서류상 감사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인력, 근무시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의 문제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어떤 고민을 해 오셨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