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16조에 보면 신설된 사항이 있어요.
신설된 사항이 기존의 민간위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조항인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9항을 보면 수탁기관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또한 솔직히 맞는조항으로 보이는데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민간위탁을 승계하거나 경영, 수익조건이 안 맞아서 민간위탁이 타 기관에 넘어갈 때 노조가 결성되고 그리고 해당 노조에서 기존보다 조금 수탁업체에 굉장히 부당하거나 조금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저는 생기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특별한 사항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