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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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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양기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단의 설치 재난 상황에 보고 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