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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2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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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방치하여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폐농약 수거함의 설치 및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폐농약 수거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수거된 폐농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는 폐농약 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 및 장려금,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