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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220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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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3동과 홍은1·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와 준공시설물의 하자검사 및 관리제도 개선 또 홍은6 재건축구역 및 홍은14 재개발구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는“주민대표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라고 돼 있으며, 제60조에는“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보안등, 보도블록,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도시과 백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의 경우 한 장으로 돼 있는 활동일지에 전화안내 2회, 사업진행 및 공사 준공사항 설명 1회 표시만 돼 있어 법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홍연소공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역시 한 장짜리 활동일지에 안내 1회 외에 예비준공검사라고만 적혀있었으며,‘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공사’한 장짜리 활동일지에도 내용도 없이 현장 확인 3회, 준공검사 1회라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명시된 대로 통장이 하는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동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도블록 공사 등의 경우 연간단가라는 이유로 아예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공사현장에서 주민참여감독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것은 서대문구 재무과가 지난 2010년 9월 생산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계획’에 1차적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영계획에는 뚜렷한 근거규정도 없이 “연간단가계약공사, 감리수행공사, 손실보상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돼 있고, 주민참여감독자 추천을 법에 어긋나게 통장이 아닌 해당 동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계획에는 주민참여감독자 위촉대장 사본과 활동일지 사본을 재무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일선행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간섭 등의 우려도 있으나 법에 주민참여감독자를 두게 명시한 취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대표자가 감독을 하면 부작용보다 성과가 크리라는 확신일 것이고, 민관협치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을 것입니다. 민참여감독자 수당현실화, 법에 맞는 추천, 활동 및 일지 내실화 등을 위해서는‘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능력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공직사회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는 주민의 세금을 알뜰히 쓰는 일과 직결돼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나 필요 이상 비싸게 공사를 하지 않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각종 공사시 하자보증금을 받고, 공사 후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며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 재무과가 2013년 11월 작성한 개선방안에도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을 활용, 하자검사의 계획 및 실행을 통합, 전산화하여 하자검사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하자검사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아예 재정관리시스템 하자보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었으며 안전치수과, 토목과, 청소행정과 등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작성하는 부서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 “양호” 등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실시한 공사가 이 하자보수대장에 나타난 대로 이렇듯 완벽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는 하자보수대장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담당공무원을 불러 질문한 결과 평소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e-호조 하자대장에는 그 검사일 당시의 상황만 적어 놓는다, 그 때 이상 없으면 ‘이상 없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자보수대장이 원래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곧 제대로 된 하자검사 및 그에 따른 보수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또 푸른도시과의 경우 e-호조에는 올리지 않았지만 팀별로 하자보수 관리부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급히 형식적으로 만든 흔적이 뚜렷했으나 공원기획팀의 하자보수관리부는 각 공사별로 그때그때 벌어진 하자검사 및 보수 결과를 수기로 적어놓아 신뢰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재무과는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하자검사를 독려하고 e-호조 하자보수대장을 철저히 통합 관리하며 각 부서에서는 평소 하자보수관리부를 적어나가다가 일정 기간에 그 동안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결과를 e-호조에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통합과 전산화가 좋은 게 아닐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가 또 하자검사에도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예산이 수당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리라 생각합니다. 공사 하는 것 못지않게 하자검사를 잘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홍은14 재개발구역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대표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다수 발견되는 등 동의율 계산이 잘못 돼 위법합니다. 홍은14구역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85명 중 21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 76.49%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결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4건, 토지 등 공유자 중 대표자 선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건,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경우가 1건 등 모두 6명의 동의서가 무효여서 동의율 75%가 넘어야 성립되는 조합설립은 위법입니다.

동의자 이0수씨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나 대표자 선임 동의가 없고 동의자 박0복씨, 동의자 장0비씨, 동의자 이0근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동의자 전0례씨와 23-31번지를 공유하고 있는 동0진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동의자 명부에는 24-2번지에 두 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고 두 채 소유자 각각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최0애씨의 무허가건물확인원은 있으나 임0남씨의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어 동의서가 무효입니다.

참고로 조합이 제출한 동의서 중 5건만 무효여도 동의율 74.73%로 조합설립이 안 됩니다. 또 오늘 방청오신 홍은14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꼭 하고픈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전해 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적절한 주민 주택 자산평가가 제대로 평가되었다라는 판단에 막대한 사업을 단 60일 만에 인가, 공고해 준 청장님의 답을 바랍니다.

한시법으로 1년 연장, 2016년 1월 31일까지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에는 해산동의를 구청에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함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민에게 답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주민 의견이었습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동의서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된 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또 개정된 법에 따른 동의서가 소수 있는데 이 중 2건은 지장이 없거나 신분증 사본이 없습니다. 홍은6 재건축 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수는 110명이고 이 중 84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76.36%의 동의율로 인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사한 결과 이 동의서 대부분이 2012년 개정된 동의 방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입니다. 2012년 2월 개정되고 8월 2일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신청서는 2013년 9월 10일 제출됐음에도 거의 전부의 동의서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예전처럼 인감도장 날인에 인감증명서 첨부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르면 새로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인가를 처리하고자 합니다로 돼 있어 동의서의 위법을 충분히 알고서도 인가를 내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강0구씨, 견0경씨, 김0호씨, 김0욱씨 등 거의 대부분의 동의서가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은 부칙 단서 조항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 바 만일 이 조합설립변경신청 이전에 받아놓은 동의서가 있다면 예전 방식의 동의서도 유효하다 하겠으나 거의 전부인 이들 동의서의 이전 자료가 있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들 가운데는 또 다른 잘못도 있습니다. 김0준씨 동의서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돼 있지 않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로 받은 동의서가 확실한데도 지장날인이 돼 있지 않아 무효입니다.

또 김0경씨 동의서의 경우 인감도장이 없으니 새로 받은 게 확실한데도 지장날인이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으며 그나마 조금만 눈여겨봐도 서명확인서와 동의서 필적이 다릅니다. 참고로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 84명이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한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신청서는 두 명의 동의서만 무효여도 인가 자체가 원인무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담당관은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호성 의원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들 지역의 조합설립인가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 세우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주민간 갈등과 불안을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오류가 문석진 구청장 취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발생한 사안을 중시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난지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의 중간집하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들이 난지음식물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버리는 겨울에 주로 발생하는데 음식물폐기물이 얼면 분쇄, 건조 등의 처리가 평소보다 늦어져 차량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기사는 길게는 10시간 동안 좁은 차량에서 기다려야 하고 퇴근시간이 늦어지므로 집에서 휴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자치구 차량보다 빨리 가서 줄을 서기 위해 과속이 불가피하게 돼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며 차량 대기시간이 많아지면 음식물 폐기물이 차안에서 더욱 얼어 투입구에 쏟을 때 차량이 뒤로 쏠리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난지음식물폐기물 처리장을 이용하는 다른 자치구의 경우 차량이 5톤짜리로 우리구의 2.5톤보다 커 같이 줄을 서더라도 우리구 차량이 더욱 오래 대기하는 형편입니다. 해결책으로는 난지처리장 내에 우리 구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집하시설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중간집하시설의 대형 컨테이너에 음식물 폐기물을 쏟아붓고 가면 다른 자치구 음식물폐기물 처리 후 주간시간에 우리 구 것을 처리하므로 다른 자치구 차량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이번에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청소사업 대행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안보다 4억원 증액됐습니다.

집행부와 논의한 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액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리는 데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아쉽게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