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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222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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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첫째,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와 둘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개통 사업 시행 여부 셋째, 최근 개정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서대문구의 재개발 재건축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마지막 네 번째 홍은6구역 재건축구역 위법사항 처리결과 및 재건축사업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입니다. 첫 번째 청소용역업체 노동자 처우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6년도 예산안 중 청소용역비를 4억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지난 해 마지막 구정질문 때 “증액된 예산을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기본방향은 그렇게 하겠으며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저는 ‘상당 기간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겠구나’ 생각하면서도 구청장님이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하신 말씀에 약간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청이 제출한 단 한 줄로 돼 있는 서면 답변서에는 “증액된 4억원 사용 현황에 대해 3월 14일 현재 집행내역 없음”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에 쓰라고 증액된 4억원 중 아직까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처우개선은 언젠가 이뤄지겠지만 빨리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직 정책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그 정책적 판단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천의 문제니까 그만 언급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게 예산 심사해서 증액해 놓고 무슨 요청을 하고 사정을 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 즉 편성 권한은 없기 때문이며 예산 집행 권한도 구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구청이 편성한 예산안 중 삭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구청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삭감하지 않고 대신 구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의 예산을 합의해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을 하고 약속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예산심사가 끝난 직후 실시된 구정질문에서부터 그 협상과 약속의 결과물을 부정했으며 오늘 현재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지금의 이 현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청과 쉽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진상가 아래 통행로 개통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은1동과 홍제3동 주민들이 홍제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유진상가 아래 부분 통행로를 연결해 달라는 저의 요구에 대해 구청은 “폭우 시 하수구 넘침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악취가 심하며 곧 홍제1구역이 개발되는데 이중 예산집행이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통행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요구해 지난해 용역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를 받지 못했으며 보고회를 열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업체 책임자는 “기술상으로 어려움은 없고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홍제1구역 개발이 어떻게 될지 또 서울시 하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구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홍제1구역이 개발되더라도 시설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은 홍제1구역에 대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공무원들의 말만 듣지 말고 홍제천을 통해 한강까지 편히 오가고 싶은 홍은1동, 홍제3동 수만 명 주민의 바람을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7억 원의 예산,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개정돼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잘 활용하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극심한 주민갈등이 있으며 반대하는 주민이 사실상 50%를 넘지만 해산동의서를 받는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역에 행정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구역의 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제시돼 있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개발에 더 우호적인 것처럼 비쳐지는 행정력의 모습에서 탈피해 난항지역의 개발사업 중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조례의 입법취지를 적극 살리는 방법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게다가 직권해제 된 구역의 매몰 비용의 70%를 시가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이 조례에 의해 직권해제의 가능성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은 어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은6구역 재건축 구역 위법사업 처리결과 및 재건축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저는 “2013년 승인된 홍은6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변경인가는 대부분의 동의서가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하게 돼 있는 개정법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두 장의 동의서는 개정 전후 법 어느 것도 모두 충족하지 못해 동의율 미달로 원인무효”라고 말씀드리며 감사실시를 요구하였고 구청장님은 “검토 후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하셨으며 실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전 받은 감사담당관의 서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법에 맞지 않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변경인가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3월 중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를 4월 중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또 법에 맞지 않은 동의서의 문제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렸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피고들인 반대주민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동의서의 진위는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 답변서를 종합하면 홍은6구역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줘야할 것 같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감사담당관 등 구청은 홍은6구역 재건축 사업 현실이 갈 때까지 간 불가역적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은 사건 제목부터가 재건축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조합 설립 변경인가 무효소송’이 아니라 조합이 반대 주민들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이어서 동의서의 진위를 따져 변경인가가 적법한 것인지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인 반대 주민들이 “조합 설립 변경인가도 잘못된 것이다”는 주장을 펴기는 하지만 그 근거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51명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포함돼 동의율 미달이다”라고 제시한 것이어서 이 건물 명도사건의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번에 발견된 동의서의 잘못까지 “아무 문제없다”고 확대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진 같은 것을 화면에 보여드리며 설명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가능한 큰 파장 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걸까?

혹시 중요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구청장님께 눈에 보이는 자료를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료 제시) 1페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거기에 동의 방법을 보면 지장날인과 자필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게 돼 있지요? 2페이지에는 당시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리 통보서인데 거기 보면 “새로이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담당 부서도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동의서 가운데 적법하게 작성된 동의서입니다.

자필서명과 지장, 신분증사본이 첨부돼 있지요. 하지만 5페이지, 6페이지는 잘못된 동의서들입니다. 서명도 없고 지장도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이 예전처럼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동의서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만일 예전 최초 조합 설립때 동의서를 냈던 사람의 동의서라면 예전 방식의 것을 인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의서를 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그 사이 소유자의 거래가 상당수 이뤄져 그때 새롭게 동의서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7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최소한 두 장은 잘못된 동의서가 명백합니다. 7페이지 동의서에 지장이 없지요? 8페이지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지요?

이건 새로 받은 동의서인데 요건을 못 갖춘 것입니다. 9페이지 지장날인 없지요? 10페이지 신분증 사본은 없고 대신 난데없이 본인서명확인서가 있지요? 11페이지 조합 설립 변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110명 중 84명이 동의했는데 이 중 두 명의 동의만 무효여도 75%에 미달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지 않은 동의서 대부분 그리고 새로운 동의서인데도 지장날인이 없는 두 장을 감안하면 이 인가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동의서는 유효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감사담당관이 근거로 내세운 판결문의 제목이 재건축조합이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임이 나타나 있지요? 13페이지 보면 피고들인 반대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 51명이 포함돼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14페이지 보면 재판부가 “정관에 정하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15페이지에 “따라서 반대 주민들인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반대 주민들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51명이 포함돼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정관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서의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홍은6구역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비어있는 집도 많았고 쓰러진 담장도 있었고 또 앞으로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위법한 일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이 그러니 최대한 긍정적인 행정을 해야 하나요? 그곳이 왜 폐허가 됐습니까? 실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값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외지인들이 사놓고 비워둬 일부러 폐허를 만든 측면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직도 그곳에서는 그곳 이외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산권이 중요하고 누구의 생존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근본적인 행정적 법적 문제가 다분히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