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먼저 문석진 구청장님이 25개 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 당선되신 거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후배들을 잘 보살펴주신 류상호 의장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다섯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청과 업체가 임금인상 분담금을 가지고 6개월째 줄다리기 하고 있어서 노동자들만 애타고 손해보고 있다’는 방향이고,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이 추진하는 수당 1만원 인상 조례개정만으론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 즉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고,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안정적인 주민만족 업무를 펼치기 위해 인원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구의회 의정홍보팀장 인사에 대한 요청’이란 제목으로 ‘구의회 사무국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적임자가 의정홍보팀장으로 발령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 했으나 구정질문 내용을 구청에 제출한 후 예상보다 일찍 인사발령이 나버렸고, 제 다음 순서로 김호진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시므로 제 질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기억을 상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지난해 연말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청소용역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아직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이 합의해 증액한 4억원의 예산, 그리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공식 예산 4억원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현재 불용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올리는 데 있어 구청과 업체가 공동부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과 업체 줄다리기 때문에 노동자만 속 탄다고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례회 속기록을 보면 재정건설위원회 예산예비심사 때 오문식 청소행정과장은 ‘봉투값이 올랐지만 대행업체에 주는 돈은 내년에도 똑같다.
오히려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하면 대행업체가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작년이나 재작년 2014년이나 15년이나 대행업체에 주던 돈하고 2016년 올해 주는 돈하고 같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몫이 같다고 하면,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환경미화원에게도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합의를 봐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에 쓰기로 하고 4억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제가 있는데도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이익이 얼마가 되는지, 원가분석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 취지에 맞춰 생각해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원가분석이 아니라 2014년, 2015년에 대행업체에 지출된 예산과 2016년에 지출되는 예산이 같고 쓰레기 봉투값은 올라 세입이 많이 늘었으니 그 일부 혜택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업체 원가분석을 한다며 6개월째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의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가분석은 대체 언제 끝납니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선심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도 언급하셨듯이 서대문구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낮은 수준이고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남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소나마 처우가 개선되어야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의욕 있게 업무에 임하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올해 초부터 임금인상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쯤 지쳐서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제 또 인상될지 모르지만 소급해서 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지난번 구정질문 때 ‘증액된 4억원을 모두 다 임금인상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요청한 부분은 집행부가 앞으로 정책적 판단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임금인상 방침이 확고하다.
이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구의회가 예산 삭감 권한만 있고 증액의 권한, 즉 편성 권한이 없는 거 맞습니다.
예산 집행도 구청이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상하고 약속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협상의 결과물인 예산은 목적에 맞게 그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집행부 원안이 됐든 심사결과 수정안이 됐든 어쨌든 예산으로 확정됐으면 구청은 그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연말 그렇게 심도있게 토론해서 확정한 예산을 여태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예산집행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며 구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둘째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입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하게 강조돼 있는 주민참여감독제도가 일선 행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하루빨리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청장님도 옳은 지적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는데, 지금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계약심의위원회’ 부분과 ‘주민참여감독제’ 부분을 나눠 2개의 조례로 만들면 더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도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에 관해서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 이외에 좀 고민해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철학이랄까요?
반듯한 건물, 깨끗한 거리는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무기력을 느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게 들립니다. 언론도 심지어 법도 그들의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말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중된 권력과 왜곡된 언론의 풍토에서 우리나라의 현수막 문화가 일정 부분 그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층과 서민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분양광고 등 상업적 현수막까지 활개를 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법 등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있는 정당,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의 현수막은 어느 정도 재량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관리과는 지정게시대를 20개에서 23개로 3개 늘린다고 하는데, 인근 은평구에서처럼 1단 게시대를 도입해서라도 이보다 숫자를 대폭 늘리고, 게시대 운영도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개발 등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한 서울시 조례 후속 조치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인원 확충 등 적극적 행정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지난 6월 13일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해도 되는 설명회지만 이 설명회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개발 찬성, 반대를 막론하고 많은 궁금증이 해소돼 불필요한 갈등도 많이 방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해제동의가 확인되는 구역은 구청이 직접 나서 찬반을 물은 후 찬성이 50%를 넘지 않으면 구역이 해제됩니다. 새롭게 생긴 이 업무에 따라 도시재정비과 등 관련 부서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관련 부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활성화 부분입니다.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 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