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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234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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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82282동에서 당선돼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201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약 20억원이며 이 가운데 약 3억 2,000만원이 주민들에게 융자되었고, 집행잔액이 약 17억 6,000만원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융자해주지 않고 은행에 보관돼 있으니, 저금리시대에도 예금이자만 약 3,500만원에 달합니다. 결산설명서에 있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은행의 융자 심사조건이 엄격하여 생활안정기금 신청 대상자 여신 심사 탈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서대문 지방정부는 사정이 딱한 주민들을 위해 기금을 잘 쓰고 싶은데, 은행의 엄격한 심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은행은 서대문 지방정부와 맺은 약정서대로 이행할 뿐이니 은행의 엄격한 심사를 핑계 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흡사 악역을 은행에 넘기는 원청과 하청업체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20억원의 자금을 잘 굴려 이득을 보고 있으니 원청, 하청 문제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정부들 실적도 비슷하거나 서대문구보다 못한 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고만고만한 다른 지방정부들과 같이 있을 생각이십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야말로 그 목적에 맞게 시중 은행 금리보다 싸고, 은행 심사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지방분권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혹시 주민들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기금이 손실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금 손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그 기금의 목적에 맞는 혜택이 훨씬 더 크다면,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일반 은행 대출과 별반 차이없게 운영된다면 뭐하러 20억원의 예산을 이런 곳에 썩힙니까? 은행 좋은 일 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침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서구 지방정부가 ‘신용융자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 기금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서울지역보다 사정이 더 고약해서, 기금 대출에 보증인까지 두도록 조례에 돼 있던 것을 소득이 있는 것을 증명하면 대출되도록 ‘신용융자제’를 도입해서 부산 서구 지방정부에 대해 칭송이 자자한 모양입니다.

물론 부산 서구도 이 제도를 도입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되고 또 지방정부간 제도 차이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이 기금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동네에서 일어난 문제는 동네에서 해결한다’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금확충 및 도움주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의 의견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 어떤 동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갔는데, 15명에 가까운 위원님들이 한 시간 넘게 회의를 하여 3명의 주민에게 2~30만원의 후원금 지급을 어렵게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기금이니 심사숙고해서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그 정도 규모의 예산집행도 망설이게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복지정책과가 제출한 자료의 2017년 현재 각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금 잔액 현황을 보면, 잔액이 1,000만원이 안 되는 동이 8개 동이며 이 중 2개동은 잔액이 2~3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지원현황도 2016년의 경우 9개동이 1,000만원 미만 지출했고 이 중 4개 동은 지출액이 500만원이 넘지 않았으며 2017년의 경우 입금액과 지출금이 더욱 줄었습니다.

이 지출금이 모두 지원금으로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금 모금이 쉽지 않고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정부 예산으로 기금모금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서 한 달에 100만원의 기금을 모금했다면 50%인 50만원을 구 예산으로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달에 100만원의 기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썼다면 30%인 3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비율은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상한선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확충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민간차원의 동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소중한 것이고 집행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산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참여자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만이 아닌 몸으로 하는 봉사사업으로 발전하는 등 제대로 된 동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지방정부가 제가 몇 번에 걸쳐 구정질문한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건이던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이 2016년에는 43건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6월 현재에만 37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감독관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보안등, 보도블럭,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에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자칫 놓치기 쉬운 현지 주민의 의사가 사업에 반영되며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참여감독관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간섭 등의 우려도 있으나 법의 취지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대표자가 공사감독을 하면 부작용보다 성과가 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앙정부는 지난해 9월 법개정을 통해 금액한도제한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감독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은 지난 저의 구정질문 답변에서 ‘통장 및 통장이 추천하는 주민들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위촉 대상 공사로 ‘3,000만원 이상의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공사’라고만 돼 있는데, 왜 연간단가공사는 이 대상에서 빠지는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일 관련 지침에 의한 것이라면,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서대문구 지방정부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등의 재배정 사업으로 한 해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들은 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의 주체인데 조례 제목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인 점, 위원을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점, 위원 임기가 들쭉날쭉 제각각이어서 새로운 주민들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 회의 참석 수당이 없는 점 등이 개선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조례는 전체 지방정부가 표준조례에 의해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며 위원 확충은 그때그때 결원이 생길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8조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방분권 획기적 강화를 공약하고 있는 현 중앙정부니만큼 조만간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를 그냥 두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 참여 수당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 23조에 실비보상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천의 대부분의 구 등 많은 지방정부가 3~5만원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월 25~29만원의 간담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동장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지출되는 식대로는 주민참여위원의 적극적 회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행 조례로도 완전 제각각인 위원들의 임기를 어느 정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들이 매월 퇴임하고 새로 위촉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제각각인데 이러면 기존 위원들의 추천에 의해서만 새로운 위원 후보가 나오기 쉽습니다.

초기에 어려움이 다소 있더라도 6개월 단위로 일제히 주민참여위원을 모집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 있고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주민 관심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 제정과 개정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구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데 저도 노력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상가 인근 홍은사거리 교통대책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내부순환로 진출로 등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홍제1구역 개발이 이뤄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홍제1구역 해제로 상당기간 대책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사잇길을 충분히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사잇길과 의주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라면옥 앞길로 가는 4거리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 시내쪽으로 나가고, 직진하여 수라면옥 앞길을 통해 서대문구청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거리처럼 좌회전 신호만 줘서 시내쪽 차량 통행량만이라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홍은사거리 교차로 기능 훼손 등 결함이 많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력이 또 다른 상상력을 낳아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