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먼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영상 자료) 제가 10월 15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 반 동안 한 1인 시위 사진입니다. 괜찮죠?
넘겨주세요. 그럭저럭 봐줄만한데 넘겨 주세요. 상태 굉장히 안 좋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항을 보시죠. 안 보이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각 호 중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 있지요. 구청장은 사실상 공동주택의 모든 일에 대해 지도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구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힘을 실어준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벌칙도 셉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고요. 아까 그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아파트가.
그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리만치 큰 힘을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서대문 지방정부가 이번 홍은벽산아파트의 경비원 무더기 불공정 해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접수증인데 제가 10월 15일부터 1인 시위만 한 게 아니라 구청에 일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어요.
그게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런데 11월 3일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됐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500세대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관인 걸 그때서야 알았대요.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 중인데 경비원 해고는 오늘이 30일이죠. 오늘 이뤄집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때까지 받은 281세대의 서명을 모아 집단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게 제가 11월 6일에 민원 제기했고 여기 처리기한이 11월 14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답변 온 건 11월 23일. 무려 며칠이 늦어진 건가요?
그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따진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어요. 경비원 해고가 단행되는 오늘 30일은 다가오고, 저도 길거리에서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구의회 정례회 일도 많은데 도대체 어쩔 작정이었나요? 시간이 흘러서 경비원이 해고돼 뿔뿔이 흩어지면 뭐 별다른 방법 있겠냐고 생각한 건가요?
명색이 구의원이 길거리에서 한 달 반을 추위에 떨며 기다린 끝에 받은 구청 답변 요지는 이겁니다. ‘경비원 감원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사항이고, 투표 절차상 발생한 불공정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니, 아까 보셨지만 법에 그토록 많은 권한을 주었는데 단지 ‘주민투표 관련 조항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감독을 안 합니까?
제가 불공정한 사례와 증거를 많이 주었더니 조사도 안 하고 당신이 알아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네요. 구의원이 주민을 상대로 고소하라는 말입니까? 정말 황당한 대목을 보실까요?
아르바이트 투표종사원의 중립 위반을 살펴 보랬더니, ‘보면 관리사무소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써 있어요. 답변에. 아까 공동주택관리법 보셨지요?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벌칙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와 주고받은 공문을 달라고 했더니 구청이 자료를 달라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답장을 보냈는데, ‘못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끝.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청은 그래서 이번 일 자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93조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얼마든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번 경비원감원 투표가 공정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재투표 실시하라’고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없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홍은벽산아파트 건은 구청장이 특별히 굳게 마음먹지 않더라도 구청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적용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투표실시를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벽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공고거든요. 거기에 자기들이 입주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의결을 한 결과를 공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민투표는 진행되는 거죠. 비록 저 결정사항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투표관리를 맡긴다든지, 가가호호 방문투표를 하겠다든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 내용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자기들이 결정한 거예요. 투표가 뭡니까?
기간이나 방문투표나 투표함 수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투표라고 이름 붙여진 것에는 상식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투표관리의 중립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하지 않은 투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의결한 이상 그 주민투표과정에서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투표공고 같은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수 백 명이 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은 제대로 조사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이없이 진행된 홍은벽산아파트 대규모 경비원 감원 불공정투표 과정을 살펴볼게요. 투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되고 그 중 이틀은 가가호호 방문투표인데 투표 하루 전날인 11일에야 게시판 구석에 투표장소를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요기 붙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홍은벽산아파트에서 무슨 투표를 하면 여기다 붙이거든요. 이분은 나중에 다른 거.
저를 욕 먹이려고 자리를 이렇게 붙인 거고 원래 맨날 실시되는 투표에서 붙였던 이 자리에는 안 붙이고 이 자리에 붙인 거예요, 조그맣게. 넘겨주세요. 얘기했나요?
홍은벽산아파트 투표할 때는 투표 공고문을 출입구 유리문에 붙이거든요. 게시판은 잘 안보이니까. 참고로 홍은벽산아파트는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 자동문 설치 및 경비원 감원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었어요.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경비원 감원이 부결됐지요. 그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투표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투표 하루 전에 게시판에 붙은 투표장소.
그러니까 투표공고가 아니고 투표장소 안내예요. 안내문엔, 볼까요. 이건데 투표 하루 전에 투표 장소 공고가 나왔는데 여기엔 투표내용이 뭔지, 1번, 2번, 3번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루 전날 11일 아마 밤에 붙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공고조차 제대로 안 하는 투표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투표 실시 공고문을 13일자로 붙였는데, 이 역시 투표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세요.
날짜가 13일자예요. 투표일은 12일은 투표실시, 약간 그래도 형식을 갖춘 공고문이 13일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엉터리 투표를 중단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하라고 항의하니까 3일 전인 10일에 각 세대별로 투표공고문을 돌렸답니다. 그게 이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제목이 ‘경비용역 계약 만료에 따른 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운영 방안’ 이건데 이게 투표공고입니까? 이거는 경비원 감원해야 한다는 입주자 대표회의 홍보물이에요. 사실 제가 이 문제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르바이트 투표관리요원의 중립위반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있는 관리주체, 관리소장이죠. 동 대표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투표 첫날인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쯤 지나가다가 투표테이블에 있던 어떤 투표관리요원이 어떤 남자 주민에게 “3번 찍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나는 그때 행사가 있어서 바쁘게 지나가는데 저한테도 “투표하고 가세요! 3번 찍고 가세요!”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 투표관리요원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지금까지 1인 시위 하면서 아파트 앞에서 피켓만 들고 가만히 있었어요. 떠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피켓 내용만 보고 와서 “맞습니다. 불공정했습니다. 나한테도 권유하고 종용했습니다.”하고 서명을 하고 갑니다.
그게 300세대예요. 300명이 아니고 300세대입니다. 증언을 서주겠다는 주민도 최소한 15명은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구청이나 기자 등 아무에게나 제공하라는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청은 이들 주민들 조사조차 안합니다. 투표관리요원 이름조차 관리사무소에서 못 받습니다.
엄청난 지도감독 위력을 가진 공동주택관리법 93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민투표 조항이 없다고 발뺌하기 바쁩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공동주택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니 공동주택 일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펼쳐야 할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오늘 30일이죠. 홍은벽산아파트 경비원 22명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우연히 어제 경향신문에서 문석진 구청장님의 글을 봤어요. 내 인생의 책으로 ‘다니엘 튜더’의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을 소개하시더군요. 거기에서 구청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걸 언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구의원이 1인 시위를 왜 하냐고 항의하는 주민들 때문에 시끄럽게 시달렸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애써 만든 의정보고서 보신 분 있죠?
그 의정보고서 돌리지 못해서 손해라는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습니까? 엄연히 법에 공동주택을 지도감독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해고하는 부정의한 일이, 그것도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구청에 사회적 약자 편을 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법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법 행정해석을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번 일로 기초 지방정부의 행정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얼마나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청장이었으면 이번 일 전 절대로 이렇게 안합니다. 다음은 홍은사거리 및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부근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아까 구청장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마을버스 타는 모습입니다.
살짝 한 번 넣어 보았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아예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앞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내부순환로 램프 정체 때문에 승객들이 중앙선과 붙은 1차로에서 내려서 두개 차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버스에 승하차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중앙버스정류장을 제안합니다. 버스 중앙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버스정류장만 만드는 거예요.
유사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물론 현행법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적극 건의나, 오늘 또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져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법에만 이상이 없으면 그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 건의 등을 거쳐서 이 방법이든 유사한 방법이 도입돼서 저기에 주민들이 목숨 걸고 버스를 승하차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은사거리 구청에서 홍제역 방면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인데요. 내부순환로 화단 일부를 축소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은 어떤 주민이 아예 그려서 저한테 제안해주신 건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것 먼저 빨리빨리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경비아저씨들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출근할 때 제 앞을 막아서요. 그 할아버지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차마 그만두지 못했어요. 왜 행정해석을 그렇게 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