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저 역시 그동안 구정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로 인해서 과도하게 가슴 아픈 분들이 없었는지 또 제 주장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도입 추진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고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구색맞추기식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서대문지방정부는 11번 및 13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이에 따른 운행 대수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일방통행식입니다. 한 번에 독립문까지 가는 11번 노선을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은 홍은1동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이 사실을 홍은1동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최초 공개한 것이 6월 19일 홍은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입니다.
이 날 주민 반발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당연히 이 날 설명회를 실시한 구청 교통행정과는 “주민의견을 좀 더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3일 뒤인 22일 홍은2동장은 통장단회의 때 11번 노선조정이 확정됐다고 얘기합니다.
홍은2동은 홍은1동과 달리 11번 노선조정으로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란여고 통학 편의 상승과 세브란스병원 직통노선 신설 등 혜택을 보는 홍제1동과 홍제2동에서도 아마 확정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홍은1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거의 생략한 채, 오랜 세월 홍은1동 주민과 같이 한 11번 마을버스 노선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사실이 어처구니없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확정된 이 노선조정안이 정작 법적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1번, 13번 노선조정을 심의, 확정하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 심의회의는 내일 26일 열립니다. 이번 노선조정은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소통과 절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3선에 당선된 문석진 구청장 체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노선조정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구성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심의할 수 없으며, 이번처럼 요식행위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보완하고 비록 기초지방정부지만 공영제에 준하는 제도개선도 선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구역 강제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홍제3 재개발구역조합은 지난 6월 7일 홍제동 237-2의 이 모씨 집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 날 이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 장례식장에 가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강제철거 집행 시 구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서울시 규정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가야하는 자식의 처지도 생각하지 않는 비인륜적인 조합과 건설사에게 서대문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서대문지방정부는 누구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구역 인근 지역의 안전 대책 및 소음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인 5월 17일 홍은14 재개발구역 인접 홍은1동 11-740 김 모씨 집 석축 및 담장이 붕괴되어 창고가 소실되고, 이 석축붕괴로 아랫집 김 모씨 집 벽체 일부가 밀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이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은 즉시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응급복구를 지시하였고, 두산건설은 5월 18일에서 22일 3일에 걸쳐 잔해물을 치우고 무너진 석축의 천막 씌우기 등 응급처지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행정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고원인 파악 및 안전점검 실시는 사고발생 12일이 지난 5월 29일 실시됐고, 그 결과 사고당일 집중호우와 공사장 발파 등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대로 된 복구작업은 사고발생 한 달이 훨씬 지난 6월 20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은 무너진 마당과 천막 씌워진 무너진 석축, 골목의 잔해물을 보면서 한 달 이상을 불편과 추가붕괴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속 터지는 일은 아무리 당일 집중호우가 쏟아졌다고 해도 인접 재개발구역의 발파작업이 없었다면 수십 년 간 잘 지탱하던 석축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는 것이 상식인데도 두산건설에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이 미비점이 많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의 법적 대응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피해주민을 불편한 상태, 아니 위험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했다는 점, 게다가 두산건설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도의적 측면에서 복구작업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소상히 과정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이번 기회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현장 및 대형 공사장 주변 일정 면적 혹은 피해우려지역에 대해 공사 시행 전 미리 민관합동 조사팀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주 및 시행사, 지방정부가 함께 공증을 해 놓도록 법제화 혹은 행정절차화 해 놓는다면 이후 벌어질 수도 있는 주민피해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을 뿐더러 논란 과정 때문에 피해복구가 늦어지는 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소음 및 분진, 진동 등에 대해서도 공사가 시작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참다못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야 지방정부가 나서서 각종 측정이나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미리 각종 피해 발생시 대처요령, 사전에 측정소 설치 등 좀 더 주민 편에서 일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무분별한 민원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7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 서호성이 제안하고 아홉 분의 예결위원들이 찬성해 시작된 구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구청장님이 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과제는 ‘구의회사무국이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떻게 조직을 변화해야 하는가?’입니다. 지난 1대부터 현재 7대까지 관행적으로 유지해온 구의회 사무국의 시스템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회의 조직과 인력을 전수조사 하고 사무국 직원과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직진단 연구입니다. 물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결점이 많은 저 같은 구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감정노동’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구의회사무국은 업무불균형과 책임의 편차가 조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업무가 많아 늘 허덕이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일 년 내내 문서 몇 개 직접 작성하지 않는 일부 직원이 있기도 합니다. 사무국 인력은 적은 숫자이기에 업무분장이 애매해서는 안 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하며, 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구의회에 중간보고한 조직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국 조직 개선 방향은 전문보좌 분야 인력을 강화하는 쪽이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배분 정도를 파악해 내부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정원을 늘리면서 전문보좌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사무국 직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의 의사진행 업무도 맡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실과 의안팀을 통합해 의사진행 보좌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문위원은 사무전결권한 없이 자문업무에 그치고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 국회나 시의회처럼 사무전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문보좌업무를 수행할 주무관에 대한 인사평가권한을 전문위원에게 부여한다면 더욱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구의회사무국 인사문제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공로연수 전문’ 전문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의회사무국에 발령받은 전문위원들은 주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행정직 5급 사무관들입니다.
조금 알 만하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7대 의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구청장님은 정책기획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 등의 부서에 공로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과장을 임명하십니까?
아무리 인사가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님께서 구의회를 지방분권의 양 날개 중 하나라고 진정 생각하신다면 이런 구의회사무국 인사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직 전문위원을 현행 6급 전문위원과 함께 구의회에서 독립적‧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5급 상당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셋째,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다른 구의회와 달리 별도의 홍보부서 없이 의정팀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어, 홍보업무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회처럼 홍보전담 부서를 독립시키고 부서의 책임자는 홍보 전문 경력자로 임기제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 건축 중인 구의회 신청사 공간을 구의원 중심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019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서대문구의회 신청사는 의정활동 및 사무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의원 개인별 집무와 민원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을 따로 분리하고, 소규모 도서관 등을 포함한 의정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의회 신청사 건축을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는 8대 의회 개회 직후 구의회 신청사 공간 배치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고 구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다섯째, 5급 사무과장 혹은 겸임 역할 직위를 신설해야 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과 구의원들 모두 공통적으로 4급 사무국장과 6급 팀장 사이에 5급 직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4급인 국장과 6급인 팀장 사이에 격차가 커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5급 사무과장까지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 상임위 전문위원에게 사무전결권을 부여하면서 의회운영위 담당 전문위원이 사무과장을 겸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는 사무국 내에 입법지원센터를 두고, 지방의회직렬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중간보고회 때 나온 구의회 사무국 조직진단 관련 주요 개선사항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여서 구청장님이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8대 구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제안할 경우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말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자치분권 강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자치분권으로 이양되는 권한이 집행부 관료들의 행정편의나 구청장의 권한 남용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지방의원의 자질 자체가 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3선 구청장님이 지방분권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누가 구청장이 되어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합리적으로 굴러가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아야 합니다. 국회가 원만히 작동되어야 이 나라 살림의 숨통이 트이듯이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조직과 인력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입장과 조치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