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표태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지역구 보건복지위원장 표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쉼과 힐링이 있는 관악 9만724분 어르신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노인정 관리방안에 대하여 미비점 보완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표태룡 의원) 부록 참조 현재 우리 관악구의 노인 인구는 2025년 9월 말 기준 9만724명입니다. 반면 관악구의 경로당은 115곳으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노인복지 서비스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본의원 지역의 경로당 한 곳이 불법증여 의심 건에 연루되어 어르신들의 보금자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여러 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당시 봉천시장 사장님께서 산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민을 가시면서 이 노인정을 기증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해 오던 만수경로당은 산동네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현 건물을 2000년 6월 15일 당시 회장이던 김○무 씨 명의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무 씨는 1년 정도 가끔 경로당을 찾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 만수경로당 어르신들은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김○무 씨가 만수경로당 자산을 아들 김○선에게 등기권리증을 재발급하여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원본은 현재 만수 경로당에서 보관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만수경로당 이윤옥 회장님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 김○선 씨 측에서는 관악구청에서 고지한 재산세 납부 사실을 증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립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로써 관악구 재산세 부과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서 노인시설 등록 절차를 안내하지 못한 사유와 재산세를 부과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 101호로 등재된 만수경로당이 실제로는 201호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바, 김○선 씨에게 재산세를 몇 호로 부과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구에서는 만수경로당을 비롯하여 법률적으로 약자인 어르신 시설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점검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법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표태룡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