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위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생태계 조성인데 제9조에 보면 지금 제가 거슬리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9조에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매를 해달라는 어떤 공문이나 권고 같은 걸 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제9조제2항을 보게 되면 “법인·기관 및 단체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강사를 뽑아서 거기에다 관련 기관들에다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강사료가 지급되게 되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관련 단체 등이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게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관련 단체라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 구매촉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 비영리단체들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를 드렸던 취지 자체가 이게 굳이 정해져 있는 건가, 어느 정도 특정을 해놓은 건가 했는데 특정도 안 되어 있고, 언제든지 비영리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행정지원을 받거나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또 이것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평가하고 포상한다 이런 취지인데, 유공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세금을 사용해서 강사를 뽑아서 교육시키고 강사료가 나가고 거기에다가 행정지원이 나가고 세금지원이 나가고 하는 형태가 되다 보면 생태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그 생태계에 기생해서 사는 일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과거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