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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309회 제1본회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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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