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전용구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17일 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