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구의원 주이삭입니다. 약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심사가 진행되었고 올해 가장 비중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당선시켜 주신 것에 보담하고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또 누구보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동네 정책 자문가가 되어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번 정례회 기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는데요 여전히 적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구의원이 되는 것이 좀 어렵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젊은 사람 일 참 잘 한다는 평가,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구청장님의 관점과 답변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려 했으나 내부청렴도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약의 원칙과 어르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대문구가 진행하는 공적 계약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은 그 외 기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1,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오셨음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올해 9월말까지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819개 계약중 80%에 해당하는 655개의 계약이 수의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구청장 업무지시로 정한 금액기준인 1,500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한 1,650만원인데요, 이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이 101건입니다. 나머지 전자공개를 통해 진행된 계약 150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의 전제로 우선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나 사업특성성 수의계약이 많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위 수의계약 중 사례를 빌어서 우리가 마치 관행인 듯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법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과는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조명기기 구매를 위해서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기업 S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계약은 총 4,135만원을 통해서 물품 구매를 한 계약으로 법정기준 2,000만원의 2배가량 넘겼으나 아무런 공개경쟁 과정 없이 수의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계약과 관련해서 주무 담당자에게 수의로 진행된 사유를 물어봤는데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여 선정했고 5,000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이게 위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이 답변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개경쟁이라는 원칙인데요. 이 사례는 신촌문화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공개시스템을 통해 물품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이 사례 외에도 본 의원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의 수의계약 사유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계약의 건은 손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반드시 일반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를 할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만원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 계약이면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이라면 이런 핑계로 경쟁의 원칙을 벗어난 계약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인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5조의 내용은 마치 수의계약을 편하게 진행하도록 열어준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 최근에는 사회적기업까지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또 이 기업들에게 이 루트를 열어주어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것이지 집행부 입장에서 편한 계약을 하라고 열어놓은 조항이 아닙니다. 마치 편한 계약을 위한 조항이란 이런 무의식적으로 관행이 생긴다면 나랑 친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또는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수의를 열어주는 그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행복위 소관 부서인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들이 이 같은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수의계약을 줄이는 노력을 1,500만원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에 대한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라장터 등 전자공개시스템을 통한 입찰 과정이 존재하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쓰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및 여성기업을 위한 지방기업법 시행령 내용은 결코 공무원들의 편한 계약 집행을 위한 우회로가 아닌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항상 계약은 전자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혹여라도 수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들에 대비한 매뉴얼들을 정비해서 내부규칙을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보시는 대안으로 말씀 드립니다.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앞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같은 원칙을 중시하는 집행이 이루어지게끔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서대문구 노년기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방안 관련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천연동에는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한 분과 주민들 스스로 건강 사랑해라는 모임이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어르신 통증예방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예전에는 참 걷기가 힘들었는데 이거 하고나더니 잘 걸어다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타 구의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현장을 찾아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댄스교실이나 가요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나누어 운영되어서 약간의 진급하는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인 것에 비해서 이분들은 걷기나 건강증진에 큰 틀에서 초중급을 나눌 수 없기에 일종의 상위클래스인 최근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민은 우리 건강 우리가 지키자라며 더 많은 서대문구 구민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에 있는데요, 이 마을이 치매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치매지원센터를 사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행복위에 상정되었고 덕분에 서대문구 치매관련 현안과 치매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한계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정상군을 한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나 있고 과연 효율적이었는가 궁금했었는데요, 센터 등록인원 2만 9,444명 중 자료 기준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상군이 87.5%였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른 참여 실인원은 정상이 369명이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재위탁 평가서상 전문가들이 말한 문구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치매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아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치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는 등록인원의 대다수인 정상군에 의한 예방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치매지원센터는 관내에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아까 평가서상의 지적과 같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한 번 진행되면 악화를 방지하는 선에서 만족하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라는 말씀들을 노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을주민들이 그런 마음에 스스로 치매예방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는 치매지원센터가 어떤 종합적인 치매 예방과 관리정책을 세우고 복지기관 동주민센터 등의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한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조례안 심사에서 민간기관이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는데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아이디어니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치매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는 보건소와 어르신 프로그램 확산에 주무부처가 되는 어르신복지과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이번 2019년도 예산에 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추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구청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천연동 프로그램을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였고 집행부의 협조로 내년부터 충현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연동 어르신 통증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점점 검증되고 있는 만큼 구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구의 청사진으로 보행 능력과 정신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가칭 노인건강증진센터 은 플랫폼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서대문구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사회조사인 2016년 서대문구 사회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받고 싶은 보건건강서비스의 1순위가 건강생활실천 운동상담 영양교육 등을 바라는 건강증진서비스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계약의 경쟁원칙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구정을 위해 항상 대안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려는 본 의원의 진심을 여기 계신 분들 또 31만 구민여러분께서 알아주시리라 믿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