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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256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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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출신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구 성인지 예산사업’의 내용을 비판할 부분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내실 있는 성인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대문구, 정말 여성친화도시 맞습니까? 일단 서대문구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여성친화도시’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역정책 또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며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부서가 사업마다 ‘성 평등 관점’을 갖고 일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서대문구’ 정책 전반에 걸쳐 성 평등을 이루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은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고 1인당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화장실 조성을 할 때는 항상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 면적을 더 넓게 활용을 해서 만듭니다.

예산을 써도 성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지는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해야 하고 결산 때는 당연히 ‘성인지 결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별 수혜 분석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6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최소한 사업 수혜자가 몇 명인지 또 사업에 따른 성별마다의 반응이 무엇인지 등 성별분리통계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는 대상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직접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요. 나머지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자치단체특화사업은 ‘간접목적 사업’으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다만 성별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 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 아주 분석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성인지적 행정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축은 당연하고, 지금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거죠. 부서마다 각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성별 분리 통계는 실시할 줄 아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공직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석진 구청장님께서 그간 성인지예산사업에 관심이 없으셨던지, 아니면 잘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 건지, 이번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간부급 공직자 여러분들의 답변이, 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앞서서 지난하게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엇이 부실했는지 몇 가지 사업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의 여성센터 운영 사업은 중장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해오는 등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직접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남녀 성별 관계없이 서대문구민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증진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사업참여자 97%가 여성인데 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자가 직접 대상 사업인 양성평등추진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어이없는 수혜자 설정을 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성가족과가 진행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구비만으로 2억 5,000만원 가량의 사업인데 가정양육 및 맞벌이가정 등 종일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가 언제나 쉽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저출산대책이죠.

당연히 성인지사업이고. 그럼 사업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학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대에서 40대, 우리 세대 일하러 간 사이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가 돼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서상 이 사업의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 황당하게도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에 참여하는 ‘영아’입니다. 안전치수과의 ‘재난안전교육’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스스로 올바른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 재난시에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성인지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수혜자가 성인지 예산서상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빵(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단순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이니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인지사업입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진행하는 서대문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사업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동마다 테마가 있는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 어르신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목적을 지닌 성별영향평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따른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80% 가량이 여성어르신이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비를 맞추겠다는 게 결론입니다. 양적인 성과목표만 갖고 있습니다.

남성어르신이 몇 명 더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어르신과 남성어르신이 참여한 결과 어떤 심리적인 영향과 삶의 질이 개선될지, 또 성별에 따라 이러저러한 차이가 있으니 남성어르신이 이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질적인 평가도 성과목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사안의 경우는 어르신복지과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집행부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이러합니다.

이렇듯 제가 확인한 서대문구의 성인지예산서는 정리를 하자면 남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사업의 본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남녀 성비나 맞추는 수준의 성과목표나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질의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왜 이런 무성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받고 했다, 그래서 잘 몰랐다는 거고 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인센티브로 국ㆍ시비를 더 끌어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대답들에서 “아!

우리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이 이 성인지예산서가 그냥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으니 또 어떻게든 대강 내용을 메꾸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업무 중 하나일 뿐이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아까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일반회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기금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죠. 제8조의2에 따라 기금 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우리 서대문구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질의 중에 예산 분야의 책임 있는 부서장께서는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여성가족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과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쓴 내용에는 버젓이 성인지예산의 총괄이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업무 떠넘기 식’ 답변이고 이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 급히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구청장님! 서대문구가 이래도 여성친화도시가 맞습니까? 껍데기만 여성친화, 내용은 부끄럽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공직자분들에게 성인지 관점이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성인지예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인지적 관점을 구정에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 총괄팀을 신설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따로 담당관을 두든지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다각도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년 중순이 지나서 조직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무진을 조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타 자치구의 입법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는 등 성평등 기본조례라든지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달리 따로 두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사례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 공직자분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큰 도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적 관점을 함양할 수 있으려면 이와 같이 문 구청장님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본 의원의 정책제안이 보다 구정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바라면서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