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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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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의원입니다. 예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