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오덕수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덕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제273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유용미생물품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을 명시하였고 안제5조에는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6조 및 제7조에서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는 대상기관이 유용미생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였는 지에 대한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였고 발의한 본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