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위원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신봉규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신봉규위원님께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다라는 본위원의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인센티브 단어들이 여러차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중에 본 조례 내용 중에 시행규칙을 명시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시행규칙을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5조3항 보면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곁들여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