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윤유현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구정 질문은 9개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오늘 네 가지만 했고 사전에 5개 과하고는 사전 조율이 있어서 4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전에 본 의원하고 사전 협의를 했던 부서는 각 과장들 또한 팀장들 같이 미팅을 했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 과장님은 이 우기가 끝나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32만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높이고 또한 행복 100%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청장님께서도 1,4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구정 질문 내용을 잘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은 서부 경전철과 강북횡단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6월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추진, 주최를 할지라도 주요 경유지에 서대문구, 특히 우리 남북가좌1·2동은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가좌동 최대의 숙원사업인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우리 지역구의 중요한 경유지로 들어가 있으니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전철 서부선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서울시 모 시장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강북횡단선이죠. 한동안 역사의 위치 때문에 또 여야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도에 특위를 구성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선도 2021년도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23년도에는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 24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하다 보니 의결이 돼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위해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구민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다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없다 보니 우리 주민들 의견이 성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불안과 실망감이 점차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서울시와 잘 협업하여 제가, 용어 중에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쓰는 표현인데요.
그 일에 한번 꽂히면 미쳐버려라.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불광불급 자세로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선,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불광불급한 자세로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력 투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지자체가 조례를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OS요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외주 용역들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타 지자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척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OS요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액의 인건비는 둘째 치고 이들을 이용해서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조정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여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이 곧 12월부터는 전자동의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도 OS요원들로 발생하는 불상사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투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과 8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몇 개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후 은평구, 용산구, 중구, 영등포구, 강동구, 서초구 이렇게 6개 구가 실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관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OS요원을 배제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각 조합에 보내고 적극 공고해서 OS요원들의 부작용을 없애고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체가 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천원식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의 복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어르신들의 수가 아주 많은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인빈곤율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빈곤 통계 연구를 보면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매일 끼니를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구내식당도 구민에게 개방하고 또한 행복한 밥상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해서 어르신 천원식당 도입 문제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 신문을 보면서 벤치마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김밥이 1,500원, 2,000원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김밥만 먹어도 4,000원, 4,500원, 5,000원도 받는 데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무료밥상을 현재 1호는 실시하고 있고 또 2호, 3호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취지는 본인, 어르신이 되겠죠. 본인도 1,000원을 지불하고 식당도 조금 더 부담하고 일부는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부담하는 식으로 민관이 함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동네 식당을 이용하면서 항상 이런 내용을 여쭤봅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의사가 있다는 식당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관내에 또 우리 착한 식당도 있어요.
모범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착한 식당도 있습니다. 이런 착한 식당들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이런 식당들하고 연결을 해서 천원의 밥상 홍보를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시고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직원들의 명함을 꼭 지참해야 된다. 그리고 목에 거는 명찰 그것도 우리 팀장들은 잘 패용을 하고 다니는데요. 주무관들께서는 패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패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은 물론이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청 각 부서 사무실이나 구의회 사무국도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당직자가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본 의원이 1층까지. 1명이 꼭 우리 사무국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당직자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 보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어보니 하여튼 당직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관등성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의와 이건 하나의 의무입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공무원을 찾아오는 우리 민원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민원 응대의 기본이자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감사담당관과 그리고 관련 부서, 행정지원과에 분명히 잘 설명했으니 앞으로 시정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구정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과 집행부 직원이 마주쳤을 때 보면 항상 직원들이 명함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돈이 없어서 명함을 안 파주는 것인지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인에게 당당하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러면 핸드폰을 지우고 사무실 번호라도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중복된 얘기 같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명함을 지참 안 하는 것이 있다면 핸드폰 번호는 빼시고 사무실 번호만 등록하고 민원인에게 본인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 민원인들은 궁금하거든요. 저분이 어디서 무슨 과에서 나오셨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락할 때 민원인이 또다시 연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명함을 드리면서 본인의 신분을 꼭 밝히시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중복된 얘기인데 목에도 없고 명찰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께서도 꼭 패용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