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세요?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저는 지방자치제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 조직과 지방 정치 그리고 주민이 적절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지나치게 행정중심적입니다. 행정이 거의 절대적인 힘으로 지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주민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 자치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5개 동을 먼저 시범실시하고 이어 14개 동 전체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주민자치회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성헌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갑자기 주민자치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성헌 구청장님은 2022년 취임하자마자 주민자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중단시키더니 2022년 11월 임기가 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하지 않아 구성이 안 되고 주민자치회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구청은 주민자치회를 중단시키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은 특별법에 의한 시범실시이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년째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확대 실시까지 되고 있는 터여서 주민자치회에 직접 참여했던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켰죠. 구청은 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앞으로 구청이 원하는 대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의회와 많은 협상과 절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의회가 간사활동비 지급 부분을 제외한 많은 부분을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고, 그 후에는 독자적인 개정안 주민자치회 실시를 강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은 이렇게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거부권을 발동해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이유서를 보면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므로 주민자치회를 강행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은 재의에서 부결돼 폐기됐죠. 그리고 또 지난 4월 새로운 조례 개정안도 거부권을 발동해 재의요구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은 벌써 두 차례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장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는 지난번 재의 요구서에서 알고 있듯이 주민자치회는 현 법과 조례상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강행하게 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공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공문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 나머지 9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를 지시한 내용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 3번 띄워주십시오. 3번 먼저.
좀 확대해 주십시오. (사진 제시) 이게 옛날 공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헌 구청장님 취임 전이 아니고요.
그 이후 2023년 3월입니다. 이 공문을 보면 이 공문에는 제목이 2023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추가 지정 통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서대문구 나머지 9개 동 그러니까 이미 5개 동을 시범실시 지정돼 있으니까 9개 동 나머지 동도 추가 지정을 통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2번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돼 있죠. 그러면 1번 공문도 보여주십시오. 1번 공문은 2019년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2번 사진 보내주십시오. (사진 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라고 행정안전부가 결정됐다고 서울시를 거쳐서 온 공문입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죠? 서대문구 5개 동에서 2019년에 시범실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3년에 행정안전부가 또 나머지 9개 동도 시범실시하라고 공문을 내린 거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이어서 주민자치회 실시를 강제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하라는 공문에 의한 지시는 이행을 안 합니까? 서대문구 행정이 언제부터인가 법령도 무시하고 또 상급단체,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도 무시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저런 공문이 와있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실시는 권한이라면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해서 거기서 감사를 한 결과도 일단 현 조례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고 수 차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4번을 띄워주십시오. 4번입니다. (사진 제시) 저게 서울시민 감사옴브즈맨의 감사 결과를 서대문구에 내려보낸 결과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조치할 사항. ‘서대문구 자치행정과장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행 중인 현행 조례를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자치회 조례 제8조에 의한 추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고 또 계속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반박하고, 구의회가 만든 조례도 두 차례나 반박하고 서울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의 감사 결과도 반박하고 행정안전부의 시범 운영하라고 하는 저런 명확한 공문에 의한 지시도 거부하고,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더 이렇게 망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도 언급하겠습니다. 사진 5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제시) 자꾸 구의회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개정한 조례를 가지고 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따르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데 표준 조례안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구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한 기본권을 무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표준 조례는 정말 참고 사항이고요. 얼마든지 지역의 현황에 맞게 지방자치제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진 제시) 거기 다음 페이지,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안을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활용하라고 개정 안내서를 내린 거에 저 하단에 보면, 좀 키워주세요.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 사항’이라고 명확히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개정 시 지역 여건에 맞게 본 표준 조례 개정안을 자율적으로 참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통해서 조례를 두 차례나 개정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첫 번째 거부권 재의 이유서는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그 조례가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문을 서대문구청이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마음을 열고 잘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모두 발언을 좀 했습니다. 구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릴 거는 행정안전부가 14개 동 전체에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이행을 안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