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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310회 제3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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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먼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벽 방수공사를 더군다나 예비비를 들여서 3억 8,000만 원 그런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할까요?

또 예비비까지 들여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있군요. (사진 제시)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아, 이거 말고 아, 그래 이거 먼저 합시다.

이미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외벽 방수공사에 앞서서 지난 6월부터 8월에까지 문화체육회관은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야외 배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총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공사를 했어요. 다음, 다음. 그런데 긴급 외벽 방수공사를 합니다.

이게 11월 13일 한운영 이사장 사인이 들어갔네요. 넘겨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또 방침서를 보고 눈에 또 확 들어왔던 게 계약 방식이 3억 8,000만 원이나 되고 긴급인데 수의계약으로 또 하고 특허공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냐, 전형적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아무튼 제한경쟁입찰로 다행히 바뀌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난 여름에 방수공사 옥상 방수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벽방수, 외벽에서 물이 새는 모양이죠? 외벽 방수공사를 긴급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예산 사용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11월 17일, 긴급 방수공사를 해야겠다고 계획서가 마련된 게 11월 13일이고 11월 17일 일주일도 안 흘렀네요. 4일 만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성헌 구청장님이 사인했는데 예산 사용을 3억 8,000만 원을 하라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라, 해서 3억 8,000만 원을 승인해준 거죠.

이후 홈페이지를 보니까 특허공법으로 하는데, 특허공법을 평가하고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고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게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떠 있는 겁니다.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표면도막코팅 공법이 있어서 여기가 선정됐고 특이하게도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까지 쭉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선정됐습니다.

또 거기 붙임 문서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여기서 나왔는데 한양엔터라는 데도 있고 티씨에스, 여러 가지 3개 있는데 특이한 거는 아슬아슬하게 티씨에스가 되긴 됐어요. 아슬하게 되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방수 공법으로 설계를 반영해라, 그리고 공법선정위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후 단계는 설계 물량에 따라서, 설계 도면 물량에 따라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한경쟁입찰 공고가 곧 뜨거나 아무튼 이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데 아니, 꼭 문화체육회관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2025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런 때에 3억 8,000이면 꽤 큰 돈인데, 큰 예산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겨울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어디 계신 가요?

이사장님,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예비비까지 들여서 하죠? 이게 뭐 아주 큰일났나요? 아주 문제가 큰가요?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