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홍원표 의원 발언
홍원표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예산군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의 갈등해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바지하고자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