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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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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