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최인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각각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