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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승구 의원 발언

276회 제6본회의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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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장기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박응수 부의장님, 부위원장에는 이상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9일 자로 이승구 의장님 등 열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은 동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직전에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으로 인해서 건강 잘 챙기지 못해서, 심려 끼쳐드려서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2년 만에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확보, 더 나아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화가 됩니다. 일부 지방의회는 과거 행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니냐는 지탄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저희 예산군의회는 예산군과 때로는 견제의 위치에서, 때로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전환,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긴급조례 제정 및 예산안 요구,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안 요구 및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산군과 협조하여 도시재생사업 및 농산어촌 사업을 통한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균형 개발 예산의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큰 업적을 나타냈다고 자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저희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예산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늦추어지는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자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인사 협약을 가졌습니다. 안정된 의회 운영과 우수한 의회 행정요원의 인사권이 안정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적은 대신 업무 강도가 낮은 의회사무과 행정인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산군의회에서 한 업적을 보면 예산군 의회사무과 행정요원들에 대한 평은 그거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자성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예산군의회는 연간 3,300만 원씩 광고홍보비를 1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22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3,300만 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300만 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되어 있듯이 불요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3,300만 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1,650만 원씩 분기하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송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이며, K본부, M본부, T본부가 배제된 채 지상파가 아닌 SO, 즉 케이블 TV사인 L사가 독점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대개의 군민들은 KT, SK텔레콤 등 인터넷과 연계한 방송을 보고 그와 연계된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의회 홍보와 관련된 본 광고를 접하는 데는 균등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광고의 제작비로 약 2,000여만 원이 소요되는데 과다계상의 부분이 있으며, 취재를 명목으로 한 방송 촬영장비가 정례회에 2일씩밖에 들어오지 않아 행정복지국을 제외한 산업건설국에 있는 본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편협적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회 활동으로 하루 8시간 이상씩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편집으로 인하여 일부 의원님들은 발언의 진의가 전달되지 않아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두호하는 것과 같은 의정활동의 홍보보다는 폐단의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회의가 마무리되고 그다음 날이면 의회 홈페이지에 전체 영상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방송장비가 잘 구축되어 유튜브 계정, 그리고 SNS 계정만 있으면 언제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와 SNS 계정을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3,300만 원은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1인의 연간 연봉에 준하는 예산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산군수 황선봉 군수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그리고 저희 예산군의회도 같이 그 뜻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 업체인 D사 역시도 전북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성해야 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의회사무과에 전달하였으나, 그 부분에 있어 의원 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을뿐더러 그로 인하여 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장님과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자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구시대의 구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인사위원장님과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각성이 필요하고, 인사에 대한 깊은 고민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의회사무과는 전문적 영역에 역량 개발과 함께 구시대의 구습을 답습하는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정례회가 마무리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2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갑니다. 방금 예로든 방송 송출과 관련된 부적절한 예산과 같은 부분에 있어 저희 예산군의회에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어제 자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방의회의 국내연수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내고 의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회도 군민의 쓴 목소리를 피할 수 없는 시간의 선상에 서있습니다. 의회 운영에 해당하는 예산 심사가 우선되는 것에 있어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칭찬받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의회 모두가 냉철한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 행정학에서는 ‘Governing is in the detail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예산군의회와 예산군은 더욱더 군민의 삶 속에 더 깊은 곳에서 디테일함을 요하여 군민의 코로나19로 겪게 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침체된 경제에 있어 우리 예산군과 함께 더 나아가야 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예산군 모든 공직자에게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2022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황선봉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효

이덕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먼저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6억 원, 세외수입은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60억, 시·군조정교부금은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3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은 31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원이 감소하여 총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2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2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선7기 군정의 마지막 해이자 민선8기 군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일상회복과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과 함께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 등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미래에 투자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030억 2,9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46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10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318억 5,3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0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7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713억 4,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5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57억 9,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6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1억 원, 지방소비세 30억 원이 감소하고, 재산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억 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5억 5,0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9억 6,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증지수입은 1억 원, 보건진료수수료 2억 원, 기타수수료 2억 원, 기타잡수입 16억 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교부금 2억 원과 군비보조금반납금 5억 원, 부담금 1억 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수입은 5,826억 6,5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55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460억 3,900만 원과 조정교부금이 66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170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잉여금은 7,100만 원, 내부거래는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755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2억 2,100만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67억 4,7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8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807억 2,6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69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215억 9,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0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는 430억 3,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97억 6,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4억 6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11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0억 2,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71억 9,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86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24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1억 4,600만 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134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96억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3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4,9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7억 2,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5,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2억 3,3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64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40개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6,845억 7,700만 원이며, 이 중 2022년 예산액은 1,04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 27억 3,000만 원, CCTV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 19억 5,000만 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주차장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1억 9,000만 원, 시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원입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은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 11억 2,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5억 원, 고등학생 교복지원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92억 원,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 59억 9,000만 원, 윤봉길의사 기념관 확충사업 26억 4,000만 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 15억 6,000만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15억 원,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92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5억 9,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24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46억 4,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4억 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8억 3,0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28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86억 7,0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00억 3,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34억 8,000만 원, 예산가축 경매시장지원 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7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6억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원 등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지원에 71억 2,000만 원,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지원사업 27억 5,0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6억 8,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내포신도시 커뮤니티부지 매입 28억 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21억 9,000만 원,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19억 2,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97억 7,1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보다 20억 8,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272억 3,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32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7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4,800만 원, 예치금 581억 5,500만 원, 기본경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으로 37억 2,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127억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399억 8,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4,1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4억 8,6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 6,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조례안 등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은 일에는 아무리 칭찬을 많이 하여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국 최우수 감염병 관리 지자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개인표창을 받으신 광시 보건소 박진아 관리팀장님께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고, 이번에 농촌진흥우수 소셜미디어 선발 심사에서 우수상을 받은 권순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