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금번 회기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4일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의장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0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