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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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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