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양기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 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7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