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현수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박용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5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의 안건이 금번 회기에서 다루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금번 임시회의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안한영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마선거구 이경관 의원님과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중동지역 분쟁 및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민생고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물가상승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되는 생계비 부담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하는 고유가 민생중심의 원포인트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4%가 증가한 1조1,159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은 2025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세입결산에 따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울시가 지난 4월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첫째, 고유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안정 고유가 피해 지원금 57억8,4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누락없이 발굴하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채용에 1억5,167만2,000원을 편성하고 시스템 구축 홍보 및 운영비 등으로 6,333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은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운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고자 긴급히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참조 그러면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구가환 의원님, 구자민 의원님, 노광자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이동일 의원님, 위성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