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전용구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